(TN&MT) - 11월 5일 오후, 국회의장 Tran Thanh Man의 주재로 국회에서 지질 및 광물법 초안에 대한 설명, 접수 및 개정에 대한 보고서를 청취했습니다. 지질 및 광물자원에 관한 법률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모여 토론을 벌이고 있다.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레꽝휘는 국회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지질광물법 초안에 대한 설명, 접수 및 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지질 및 광물에 관한 국가 정책에 관하여 (제3조)
국가예산법 제7조 제1항과 일치하도록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광물개발 수익에서 공제해야 할 비율과 수익금 공제 및 납부 원칙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제3조 제4항의 국가정책 규정은 정치국 결의 제10호에서 밝힌 관점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4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법률안대로 제출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은 국가예산법에 따라 국가예산 예산안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지질자원 및 광물자원이 개발되는 지역, 공동체, 가구 및 개인의 권리와 책임에 관하여(제8조)
광물 채굴 기관 및 개인에게 매년 투자비용, 업그레이드, 유지관리, 인프라 구축, 환경보호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 광물 채굴 기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규정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학기술환경위원회(CST) 위원장인 Le Quang Huy에 따르면, 이 콘텐츠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 초안 법률의 옵션 1에 따라 제8조 제1항 d 항목을 추가합니다(정부가 추가를 제안함).
이러한 의견은 광물을 채굴하는 조직과 개인이 도(省) 인민위원회가 결정한 수준에서 해당 지역의 기술 인프라 공사와 환경 보호 공사를 업그레이드, 유지, 건설하는 데 드는 투자 비용을 지원하는 책임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단점은 현행 광물법의 자발적 지원 수준의 지원 책임을 강제적 지원 책임으로 변경한다는 점인데, 이는 영향 평가가 없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게다가 징수 수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적용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단체 및 개인의 지원금을 생산비용에 산입"하는 것은 법인소득세법에 어긋나며,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은 생산 및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한, 광물을 채굴하는 조직과 개인은 국가 예산에 세금, 수수료, 광물 채굴권 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 국가는 국가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규제하고 배정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유지 및 개선과 환경보호에 힘쓴다(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수입을 조정하고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광물개발 조직 및 개인이 의무적으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다른 경제권에 불공평하며, 광물개발 조직 및 개인에게 비용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두 번째 의견: 법안 초안 제8조 3항 2번 옵션에 따라 현행 광물법에서 규정한 대로 유지하세요.
장점은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정지원의 성격(광물을 채굴하는 조직 및 개인이 지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원하되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을 보장합니다.
단점은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조직과 개인이 지원 책임(필수는 아님)을 수행하면서 자의적으로 광물을 채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으며, 광물을 채굴하는 조직 및 개인의 책임(의무적이든 자발적이든)에 대한 규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레꽝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회에서 이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광물계획의 책임에 관하여(제14조)
제7차 국회의원대회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며 학습·접수·조정하는 국회의원협의회에서 광물기획을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 분담 내용에 대해 이견이 많았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의장 기관에 의견을 구하기 위한 2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부는 의견 수렴과 각 옵션의 장단점 분석을 토대로, 국회에 01 옵션(조정된 옵션 1)의 규제에 대해 보고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정부에 광물 계획의 승인을 위해 총리에게 제출하고 준비할 기관을 지정하는 것. 지질 및 광물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 지방 계획에 통합되었습니다 (법안 초안 제14조).
광물 계획 조정에 관하여 (제15조)
일부 의견에서는 계획 조정이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고 , 다른 의견에서는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 와 기본 지질·광물 조사 활동의 특정 특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초안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의장 기관에 의견을 구하기 위해 두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획 조정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실무상 발생하는 장애물과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부는 광물 계획 내용에 대한 현지 조정을 허용하는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광물탐사면허의 부여원칙에 관하여(제45조)
석탄 광물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물 탐사 허가를 부여하기 위한 원칙이 국가 광물 계획 및 에너지 종합 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레꽝 휘 위원장은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안 초안 제116조 7항에 과도기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기관은 만료된 광물 탐사 허가를 제외하고 1종의 광물에 대해 최대 5개의 탐사 허가를 부여받는다. 다만 석탄 광물/에너지 광물은 예외”라고 규정한 제45조 1항 h호를 보충, 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탐사 허가를 5개로만 부여하면 계획 에 따른 석탄 광물 탐사 사업에 큰 영향을 미쳐 국가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자 합니다. 본 법안 초안은 현행법의 탐사 허가 수에 대한 규정을 계승하여 투기와 광산 지분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0년 광물법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석탄 광물/에너지 광물에 대한 규정 제외는 광물 탐사 허가 활동에서 광물 그룹 및 유형 간에 일관되지 않습니다.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45조 1항 h호의 내용을 개정하여, 조직이 특정 광물에 대해 5개 이상의 탐사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를 결정하도록 총리에게 위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내용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4군(4군) 미네랄 관리에 관하여
충전재로 사용되는 광물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허가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거하고 이를 폐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는 위법 행위로 이어지는 법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광물 부문에 대한 국가 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룹 IV 광물에 대한 채굴 허가를 활동 등록의 형태로 시행하는 대신, 채굴 허가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 4군 광물에 대해서는 정책의 악용을 피하기 위해 계획, 탐사 및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고 지시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부는 4군 광물에 대한 허가 규제를 계속하지만 자원의 개방과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세스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법안 초안에서는 제75조 2항의 4족 광물 개발 원칙을 개정했습니다.
계획상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절차적 장애물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 초안법은 지방 계획에 그룹 IV 광물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안법은 제75조를 개정하여 제74조 2항에 명시된 사업의 경우, 투자정책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광물개발 투자사업 설립 요건을 이행할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 및 평가결과 승인, 환경허가증 발급 등의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외에도 다른 프로젝트는 여전히 규제 요구 사항과 엄격한 보증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광물채굴권료에 관하여(제101조)
일부 의견에서는 허가수수료에 대한 규제는 실행 불가능하고 실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에서는 광물개발권 부여에 따른 수수료 징수 내용을 삭제하고, 동시에 광물자원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광물개발허가비와 자원세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싶습니다. 광물 채굴권 부여 수수료 징수 내용을 삭제하고 동시에 광물자원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광물 채굴권 부여 수수료" 정책이 시행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 투기를 제한하고 광산을 이전을 위해 유지하고 충분한 재정 능력을 갖춘 투자자를 선택하는 데 기여했으며, 국가 예산의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의 한계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초안 법안에서는 광물 채굴권 수수료를 매년 징수하고 실제 채굴량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광물개발권료는 지질매장량, 미개발매장량, 미개발매장량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는 객관적인 이유로 광산을 가동할 수 없습니다.
광물개발권료와 자원세의 차이 에 관하여 : 자원세의 경우, 조직 및 개인이 실제 채굴량을 스스로 신고하고 매월 납부하며 매년 정산됩니다. 광물 채굴권 부여 수수료와 관련하여, 초안 법안은 국가 관리 기관이 광물 매장량에 따라 승인하고, 조직 및 개인은 연초에 한 번씩 납부하며, 정산은 기간별(1년, 3년 또는 5년이 가능) 실제 채굴 생산량에 따라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불된 광물 채굴 허가 수수료의 초과 금액은 다음 지불 기간으로 이전됩니다. 미납의 경우 추가 지불이 이루어집니다.
행정절차에 관하여: 광물개발권 수수료에 관하여, 자원세 승인 및 정산 결정에 따라, 조직 및 개인은 연 1회만 납부하면 되며, 광물개발권 수수료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행정절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경매구역에 관하여는 광물채굴권은 경매하지 아니한다(제103조)
많은 의견은 광물 개발권이 경매되지 않는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물개발권 경매 없이도 광물개발허가를 부여하는 원칙(제103조 2항)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정부는 광물개발권을 경매하지 않는 구역을 정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제103조 5항).
다른 콘텐츠에 관하여
토지법 218조 1항 h항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보크사이트, 티타늄과 같이 분포 면적이 넓은 광물을 위해 계획된 토지는 광물 계획을 승인하는 관할 기관의 합의에 따라 지방 인민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계획을 심의해야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자 합니다. 도 인민위원회가 사회 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광물자원개발 토지의 이용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토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정부는 광물 계획 및 기타 관련 계획과 사업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토지 이용을 보장하도록 지시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광물 계획에 포함된 일부 지역을 국가 광물 매장 지역으로 전환하고 국가 광물 매장 지역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합니다(법안 초안 제35조). 토지법 시행 과정에서 다목적 토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히 국회의원이 언급한 경우와 같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직권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거나 담당 기관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광물 채굴권 가치 평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자 합니다. 광물개발권 가치평가 결과는 광물개발권 경매의 시작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법안 초안에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부에 세부 사항을 지정하도록 위임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가까운 미래에 광물개발권의 가격을 규제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를 철저히 연구하여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 외에도 국회 상임위원회는 문체의 검열과 개선을 지시하였습니다. 초안된 법안은 접수 및 개정을 거쳐 12개 장과 11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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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tainguyenmoitruong.vn/quoc-hoi-nghe-bao-cao-giai-trinh-tiep-thu-chinh-ly-du-thao-luat-dia-chat-va-khoang-san-3827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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