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자원환경부는 지질 및 광물자원법 초안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한 각 부처, 지자체, 기업체, 협회, 개인의 의견을 모두 취합했으며, 3차례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초안은 광물자원개발권 부여 수수료 및 광물개발권 부여 수수료 산정을 위한 준비금 등 6개 쟁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광물 채굴권 경매 채굴 용량 투자 정책 승인 절차 광물 분류; 광물 채굴권의 저당권.
마이 더 토안(Mai The Toan) 베트남 광물부 부국장은 각 부처, 지부,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견을 요약하면서, 해당 조항에는 많은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지질학 및 광물에 대한 국가 정책 지질학 및 광물 작업의 원리 광물 및 지질 자원이 개발되는 지역 사회와 지역사회의 이익 일반적인 건축 자재 광물; 금지된 행위 지질자원과 광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 및 개인의 책임 각급 인민위원회의 미개발 지질자원 및 광물자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광물 활동 구역, 제한 광물 활동 구역.
회의에서는 위의 의견 외에도 기초위원회 위원들이 광물 가공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광물활동 금지구역, 광물활동 일시금지구역; 국가 광물자원 매장지역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및 공사 시행 일반 건축 자재를 위한 광물 채굴…
구체적으로, 광물 가공과 관련하여 건설부, 산업통상부, 정부 부처 의 대표들은 초안 법률의 규제 범위에 광물 가공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관점에 합의했습니다.
건설부 대표에 따르면, 정치국의 결의안 제10-NQ/TW에 따라 광물 채굴을 포함한 광물 부문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종합적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광물 가공 및 수출에 대한 규정 범위와 일부 방향성 내용을 연구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광물 계획 내용(특히, 초안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명시된 광물의 탐사, 개발, 가공 및 이용에 대한 계획)과의 호환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초안법 제1조 규정 범위에 대해 교통부 대표는 "항구 수역 및 내륙 수로 수역의 준설 활동으로 인한 준설물"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다음과 같이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은 기초 지질 조사, 광물 자원의 기초 지질 조사, 미개발 지질 및 광물 자원의 보호, 광물 탐사 및 개발,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본토, 도서, 내수,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 내 지질 및 광물에 대한 국가 관리를 규정합니다. 광물에는 석유와 가스가 포함되며, 광물수 이외의 다른 유형의 천연수, 천연 온천수, 항구 수역 및 내륙 수로 수역의 준설 활동으로 인한 준설물은 이 법의 규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부는 제68조 광물을 채굴하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8조 제4항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투자자 및 건설계약자는 건설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동건설자재로서의 광물개발권의 양도 및 부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각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외에도, 기초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지질광물법 기초를 담당하는 부서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응우옌 닥 동(Nguyen Dac Dong) 베트남 지질학회 회장은 베트남 지질학회와 베트남 광물부가 협력하여 학회 산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한 의견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법안 초안을 완성하기 위한 회의를 조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회의를 마치며,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인 Tran Quy Kien은 지질 및 광물법 초안 위원회 위원들의 명확한 의견을 높이 평가하고, 베트남 광물자원부와 베트남 지질조사국이 의견을 수용하여 조속히 초안을 완성하고 천연자원환경부에 제출하여, 천연자원환경부가 12월에 초안 평가를 위해 법무부에 보낼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특히 부차관은 건설부, 산업통상부, 정부 부처의 의견에 동의하여 초안 법안에는 광물 가공에 대한 정의와 규정이 있어야 하며, 두 부처와 정부 부처가 추가 연구를 수행하여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을 초안 법안의 특정 장과 조항에 직접 반영하기를 바랐습니다.
부차관은 또한 앞으로 천연자원환경부가 베트남 지질조사국과 베트남 광물관리국에 심도 있는 기술 워크숍을 조직하여 이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장과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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