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남성 기획투자부는 박닷안 주식회사가 투자한 프로젝트의 시행 진도 연장을 해결하기 위한 심의에 관한 2023년 7월 27일자 공식 공문 제115/2023/CV-Cty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습니다(5차).
바흐 닷 안 주식회사가 진행 중인 9개 프로젝트 중 하나.
이에 따라 광남성 계획투자부는 검토 후, 박닷안 주식회사가 투자한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박닷 도시 지역, 7B 도시 지역 확장, 헤라 복합 강변 도시 지역, 디엔즈엉 주거 지역 및 시장, 센토사 강변 도시 지역, 안꾸 1 주거 지역, 7B 도시 지역, 박탄빈 도시 지역, 박탄빈 도시 지역 확장 등)가 현재 프로젝트 시행 일정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바흐닷안 주식회사는 프로젝트 구현 일정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서를 준비했습니다. 투자자가 프로젝트 진행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자, 기획투자부는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문서를 보냈고, 이를 종합하여 도인민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닷안 주식회사가 투자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기획투자부는 해당 기업이 광남성 인민위원회의 보상금 이체 및 부지 정리 지원에 대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규정된 세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기획투자부의 요구에 따라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및 추가 보증금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바흐닷안 주식회사의 일련의 프로젝트에는 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2023년 5월 19일자 공식 공문 제3711/CTQNA-QLN호에서, 성 세무국은 광남성 기획투자국이 박닷안 주식회사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기획투자국에 요청했습니다. 징수 요청 사유: 납세자가 규정된 납부 기한으로부터 90일 이상 세금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도세무국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사무소(기획투자부)는 6월 27일 바흐닷안 주식회사에 사업자등록증 취소 대상 기업의 위반 사항에 대한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기관은 사업체의 법정대리인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의 본사를 방문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의 영업일이 지나도 신청인이 오지 않거나, 그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관청은 사업자등록증 취소결정을 내립니다.
한편, 광남성 세무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박닷안 주식회사는 15조5,350억 VND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TC 뉴스에서 여러 번 보도한 바와 같이, 디엔반 타운의 3개 프로젝트(도시 지역 7B 확장, 바흐닷 도시 지역, 헤라 복합 강변 도시 지역)에서 바흐닷안 주식회사(투자자)와 황낫남 투자 주식회사(중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중부 지방에서 가장 큰 부동산 분쟁으로 여겨지며, 약 1,100여 필지의 토지가 매각되어 약 7,000억 VND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1심부터 항소심까지 여러 차례의 재판 끝에 각급 인민법원은 박닷안 주식회사의 소송을 기각했고, 이로 인해 이 기업은 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며, 토지와 붉은책을 인민에게 인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자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토지를 매수한 고객에게 토지와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아직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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