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팀은 지난 1월 16일 경찰청장과 부패방지청장이 대통령 관저에 불법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는 윤씨의 변호팀이 오동운 국가부패수사본부장(CIO),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NOI) 등 여러 사람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지명된 사람들이 대통령궁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비난하며, 이것이 내란죄, 공무방해죄, 군사기밀침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관저는 비밀 군사시설로 간주됩니다.
1월 15일, 대한민국의 TV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 3700여 명을 동원해 궁궐을 침범하고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CIO 수사관이 2024년 12월 초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한 결정에서 비롯된 반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1월 15일에 윤씨를 체포한 후, 대통령의 변호인은 법원에 해당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윤씨에 대한 48시간 구금 기간은 수사관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한 1월 16일 오후 2시(현지 시간)경에서 연기됐다. 지연은 법원이 사건을 수사 기관에 환송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변호인은 둘째 날(1월 16일) 조사에서 윤 총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윤 총장이 앞서 조사 일정을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1월 15일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
윤씨 측은 CIO의 조사에 반대하며 해당 기관은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CIO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승인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권한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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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phe-ong-yoon-cao-buoc-lanh-dao-co-quan-dieu-tra-vi-pham-bi-mat-quan-su-1852501161949299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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