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이쑤언 현(하띤) 인민위원회는 방금 응우옌 반 T. 씨(1976년생, 응이쑤언 현 쑤언호이 사)가 불법으로 사냥총을 소지한 혐의로 행정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응우옌 반 티씨에 대한 처벌 결정
이전에 2023년 4월 13일 오후 1시에 단쯔엉사 경찰(응이쑤언)이 쯔엉빈 마을 일대를 순찰하고 통제하던 중 응웬반티 씨(응이쑤언구 쑤언호이사 영주권자)가 사냥총(검은색, 중고 금속으로 제작, 총 길이 약 90cm, 검은색 스코프 길이 40cm, 공기 탱크 길이 35cm, 크리켓이라는 글자와 US.NO:PK5657 문자가 인쇄됨)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응우옌 반 티는 총을 소지하고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새를 사냥하던 중 당국에 발각됐습니다.
정부는 2021년 12월 31일자 법령 144/2021/ND-CP의 제11조 4항 d 항목에 따라 안보, 질서 및 사회 안전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악의 예방 화재 방지 및 예방 구조하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응이쑤언 지방 인민위원회는 2023년 5월 17일자 결정 제1644/QD-XPVPHC호를 발표하여 응우옌 반 티 씨에게 1,500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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