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안 씨는 유관 당국이 가정의학 전문 분야의 진찰 및 치료를 안내하는 문서나 부록을 발행해 사람들의 진찰 및 치료와 건강보험 지불금 정산을 원활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보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이 2019년 8월 21일자로 발표한 가정의학 활동 시범 시행 지침 제21/2019/TT-BYT호 제3조에 따라, "가정의학 원칙에 따른 진료 및 진료"를 전문 활동 범위로 하는 진료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가정의의 의무
가정의는 가정의학 시설의 전문 관리자가 지정한 대로 이 통지문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회람 제21/2019/TT-BYT의 규정에 따라 가정의학과 의사의 진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d) 건강 검진 및 치료,
- 응급처치, 응급상황;
- 질병, 특히 전염병의 선별 및 조기 발견
- 만성질환, 비전염성질환
- 본 통지문과 함께 발행된 부록에 명시된 목록에 따라 환자를 위한 집에서의 치료, 검진 및 치료
- 다음 분야의 기술 서비스 수행:
+ 보건부 장관의 통지문에 명시된 기본 의료 서비스 패키지
+ 3급 및 4급 기술 목록은 보건부 장관의 기술 전문성 분류 및 기술 목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타 전문 기술은 규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경우 더 높은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가정의학과 시설 및 가정의의 전문적 활동의 최대 범위에는 이 항목에서 명시한 서비스와 기술이 포함됩니다. 보건부와 보건복지부는 각 가정의학과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진료 자격증, 전문학위, 가정의학과 의료수련 자격증 등)의 실태를 토대로 각 가정의학과 의료기관의 전문 활동 범위와 적합한 기술 목록, 그리고 그 관리 권한에 속하는 가정의의 전문 활동 범위를 정한다.
정부.vn
출처: https://baochinhphu.vn/pham-vi-hanh-nghe-cua-bac-si-y-hoc-gia-dinh-10225031916452800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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