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차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대부분은 새로 구매한 차량으로, 번호판을 설치할 시간이 없었거나, 새로 차량을 이전하여 재등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르면, 도로 교통에 참여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관할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번호판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임시 등록된 차량을 제외하고 차량은 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지문 58/2020/TT-BCA의 제12조에는 다음과 같이 임시 등록된 차량의 4가지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 등록되지 않았거나 공식 번호판이 발급되지 않았지만 교통에 참여해야 하는 차량
- 해외에 등록된 차량은 관광, 컨퍼런스, 박람회, 전시회, 체육 및 스포츠를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것이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습니다.
- 당, 국가 및 정부가 주관하는 회의에 사용되는 차량.
- 베트남으로 재수출하거나 베트남 내에서 이전하기 위해 등록증 및 번호판 취소 절차를 거친 자동차와 이전, 판매, 증여 또는 기부하기로 결정한 자동차.
이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를 방금 구매하고 차량 등록과 공식 번호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교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자동차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임시등록차량은 임시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기간, 경로, 운행범위에 따라서만 교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시 등록 없이 도로 교통에 가담한 경우 운전자는 법령 100/2019/ND-CP(이는 법령 123/2021/ND-CP에 의해 개정됨)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을 위반해 도로에서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에는 200~3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가 1~3개월 동안 취소됩니다. 번호판은 달았지만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운전자는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차량은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번호판 없이 운전할 경우 80만 VND에서 100만 VND까지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등록 서류가 없는 차량의 경우 운전자는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차량이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임시 차량 등록 절차
차량 유형 및 임시 등록 목적에 따라, 통지문 58/2020/TT-BCA 제13조에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서류 구성 요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제조 및 조립된 차량: 차량 등록 신고서(양식 No. 01) 필요에 따라 판매 송장이나 창고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세요.
- 수입차량 일정기간 동안의 임시수입 및 재수출, 통과 : 차량등록신고서(양식번호 01) 수입 및 수출 신고서 사본 또는 자세한 차량 수입 신고서 사본.
수입 절차, 등록 절차, 임시 번호판 및 서류를 완료한 차량의 경우. 통지문 58/2020/TT-BCA 제8조 1항에 의거합니다.
- 유관 당국의 허가를 받아 베트남에 입국하는 차량(컨퍼런스, 박람회, 전시회, 체육 및 스포츠를 위한 차량, 관광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 차량, 당, 국가 및 정부가 주관하는 컨퍼런스를 위한 차량): 차량 등록증 사본 또는 유관 당국의 등록 요청 승인을 받은 차량 목록 사본
- 해외에 등록된 외국 차량(우핸들(역핸들), 카나반 형태로 교통에 참여하는 좌측핸들 차량)은 법률 규정에 따라 교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신고서(양식 번호 01에 따름) 베트남 내 교통 참여를 허가하는 관할 기관의 서류입니다.
민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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