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오후, 손라성 경찰 대변인은 해당 기관이 방금 이 사건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으며, 하티티(39세, 손라성 마이손군 치엥반읍 거주)를 형법 134조 6항의 "타인의 건강을 고의로 해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은 학생들을 독살하기 위해 삶은 차요테에 살충제를 넣은 여성 직원입니다 .
피고인 하티티
이 용의자는 추반틴 고등학교의 계약직 직원으로, 학교 학생들의 음식에 살충제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손라 지방 경찰은 티가 학교 기숙생을 위한 요리 업무를 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티는 학교가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택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학생들의 식량 배급량을 줄이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품고 학생들의 음식에 살충제와 바퀴벌레 구제제를 넣어 독살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결국 학교는 식재료 공급업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살충제 한 병과 바퀴벌레 구제제 두 팩이 학생들의 음식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바퀴벌레 제거제 2팩과 살충제 1병을 사서 학교에 가져와서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9월 22일, 주방 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차요테 껍질을 벗기던 중, 티는 이것이 끓인 차요테 냄비에 살충제와 바퀴벌레 구제제를 섞을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라 지방 경찰, 범죄 현장 재연 개최
9월 22일 오전 9시 30분경, 티는 화분에서 차요테를 꺼낸 후 바퀴벌레 퇴치제와 약간의 살충제를 넣고 두 손을 사용하여 화분에 있는 차요테를 섞고 저어주면서 오른쪽 장갑에 묻은 살충제가 차요테에 붙도록 했습니다.
차요테 화분에 살충제와 바퀴벌레 퇴치제를 혼합하는 실험 테스트
음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주방 관리자가 삶은 차요테 요리에서 살충제 냄새를 감지하여 학교 지도부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9월 24일, 마이손 지방 경찰은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금하라는 명령,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을 체포하라는 명령, 그리고 하티티를 일시적으로 구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이손 지방 경찰은 티의 집을 수색한 결과, 앤킬 브랜드 바퀴벌레 제거제 패키지를 압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에 따라 손라 지방 경찰이 수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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