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람 17/2012/TT-BGDDT의 제4조는 추가 교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 하루 2시간씩 공부하도록 조직한 학생들에게는 추가 수업을 하지 마십시오.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과외 수업을 하지 마십시오: 미술 교육, 체육, 생활 기술 교육.
- 대학교, 단과대학, 직업학교, 직업훈련학교에서는 일반교육과정에 따른 내용의 추가적 교육과 학습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공공 서비스 단위의 급여 기금에서 급여를 받는 교사의 경우:
학교 밖에서 추가 교육이나 학습을 조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학교 밖에서 추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교사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학교 밖에서 추가 수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훈련부의 과외 학습에 관한 새로운 초안 통지문에서는 과외 학습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위 조항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 제5조에 따르면, 일반교육기관 또는 공립 평생교육기관의 급여기금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교사(교감 포함)는 학교 밖에서 과외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교장에게 특별 수업의 과목, 장소, 시간을 보고하고, 교장에게 지정된 과제를 완수하고, 특별 수업 및 학습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약속합니다.
- 교사의 과외수업에 자신이 학교에서 직접 가르치는 학급의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들의 명단(학생의 성명, 학급)을 교장에게 보고하고 작성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에게 과외수업을 강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 과외활동에 참여하는 교장은 중학교의 경우 교육훈련부장,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훈련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통지문 초안에서는 추가 교육 및 학습에 대한 규정을 완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직접 가르치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기관장에게 허가를 구할 필요가 없고, 단지 보고하고, 학생 명단을 작성하고, 학생에게 과외수업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됩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과외수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가 교육 및 학습의 원칙과 관련하여 교육부 신설 통지문 초안 제3조는 추가 교육 및 학습은 학생이 추가 학습을 필요로 하고, 자발적으로 추가 학습하며,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만 조직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강압도 학생에게 추가 학습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과외 수업과 학습의 기간, 시간 및 장소는 학생의 심리와 연령에 적합해야 하며, 학생의 건강을 보장해야 하며, 과외 수업과 학습 수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보안, 질서, 안전 및 환경 위생에 대한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초안에서는 이미 하루에 2개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추가적인 교육 및 학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계획에서 과목 프로그램의 내용을 줄이고 추가적인 교수 및 학습을 포함시키기 위한 추가 수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학교 교육 계획에 따른 교과목 분배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내용을 미리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미 가르치거나 배운 예제, 질문, 연습문제를 학생을 시험하거나 평가하는 데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과외수업과 학습 내용은 학생들의 지식, 기술,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률 조항에 어긋나지 않으며, 베트남의 민족, 종교, 직업, 성별, 사회적 지위, 관습 및 전통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광고2]
출처: https://laodong.vn/giao-duc/noi-long-quy-dinh-ve-day-them-cho-giao-vien-1386005.ldo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