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법은 제15대 국회 제6차 회기에서 통과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CCCD 카드를 신분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공안부의 제안에 따르면, 신분증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CCCD 카드에 비해 많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향"이 "출생지 등록지"로 변경되고, "영주거소"가 "거주지"로 변경되며, 신분증에는 더 이상 신분 확인 특징, 좌우 검지 손가락의 지문 등에 대한 정보가 없게 됩니다.
2023년 말까지 공안부는 전국의 사람들에게 8,300만 장 이상의 칩이 내장된 CCCD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신분증법이 통과된 후, 많은 사람들은 8,300만 개가 넘는 CCCD 카드를 신분증으로 바꿔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신분증법은 전환 조항에서 2024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CCCD 카드는 카드에 인쇄된 만료일까지 유효하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칩이 장착된 CCCD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그리고 아직 유효하다면), 신분증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증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4세, 25세, 40세, 60세 시민
이전에는 2014년 시민신분증법 제59/2014/QH13호에서는 25세, 40세, 60세의 시민만 CCCD를 작성하면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만 14세 이상이고 이전에 신분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국민도 신분증 발급 및 교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4세 미만인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만 신분증을 발급합니다.
- 성, 중간 이름, 본명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고 수정합니다. 생일
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국민의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거래 시 혼란과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위 정보를 신분증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정체성을 바꾸다; 얼굴 사진, 지문에 대한 정보를 추가합니다. 성전환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성전환
2014년 국민식별법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2023년 국민식별법 제24조에 따르면 성별을 변경한 국민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신분증도 변경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원, 얼굴, 지문은 다른 개인을 식별하는 뚜렷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신원, 얼굴, 지문 또는 성별을 변경할 때 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 당국이 정보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신분증에 인쇄된 정보에 오류가 있습니다.
현재 신분증에는 신분증법 제18조에 명시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굴 사진; 개인식별번호; 성, 중간 이름, 본명 생일; 섹스; 출생지 등록; 국적; 거주지
이는 개인을 다른 개인과 구별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신분증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사람들은 즉시 경찰서에 가서 새로운 신분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개인식별번호 재설정
주민등록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개인식별번호는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제15대 국회 제6차 회의에서 공안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 국민이 개인식별번호를 해지하고 재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성별/정확한 생년월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출생연도, 성별, 출생지 등록 등 개인 정보의 오류.
따라서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재설정할 경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에 맞는 신분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개인식별번호는 다음을 포함한 12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6자리: 세기 코드, 성별 코드, 출생 연도 코드, 지방 코드, 출생이 등록된 중앙 도시 코드/국가 코드.
나머지 6개 숫자는 무작위입니다(137/2015/ND-CP 법령 제13조에 의거).
출생연도, 성별, 출생지 등록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개인식별번호의 처음 6자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024년 7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칩이 장착된 CCCD 카드(만료일은 카드 앞면 왼쪽 하단에 인쇄되어 있음)는 신분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신분증(요청 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의 베트남 국민은 대리인을 통해 최초로 신분증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CCCD에 비해 신분확인법에 새롭게 추가된 규정으로, 신분증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이미 칩이 내장된 CCCD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만 신분증으로 변경하고 싶은 시민.
- 국민의 개인정보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행정단위 조정으로 인한 주민등록사항 변경 등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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