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개선 사항과 내부 변경 사항이 제거되었습니다.
전환차량에 대한 국가관리요건을 시행한 지 약 10년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일부 부족한 점이 나타나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교통부는 방금 발행된 통지문 43/2023에서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이 없고 내부 및 편의성과 관련된 자동차 변경 사례는 자동차 개조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자동차 소유자가 기능을 개선하고, 장비, 장난감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추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 해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승객실 문 변경(문의 위치 및 크기 변경은 제외) 화물 컨테이너 구조를 변경합니다(예: 화물 컨테이너 문 구조의 밀봉 또는 변경) 평평한 골판지를 골판지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십시오. 덮인 차량의 지붕 프레임을 덮어도 화물칸의 높이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덤프트럭 화물칸에 방진 커버를 설치하거나 제거합니다. 차량의 크기와 화물칸의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 PICKUP 차량의 화물칸 및 짐칸 커버를 설치, 교체 또는 제거합니다.
추가 별도 안개등을 설치합니다. 차량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도 도로 자동차 전조등의 광학적 특성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QCVN 35:2017/BGTVT)을 준수한다고 인증 또는 선언된 클러스터로 전조등 클러스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조명 클러스터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입하지 않고도 전면 조명 클러스터의 전구를 동일한 전력 소모량을 가진 다른 유형의 전구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제조업체에 있어서 세부 사항과 차체 부품을 변경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차량의 외부 치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차체의 일부 디테일(예: 전면 그릴, 스포일러) 디자인을 변경합니다. 차량의 외부 치수를 변경하지 않고 트럭 캐빈 지붕에 추가 윈드실드, 계단, 배기관 장식, 헤드라이트 및 신호등용 장식용 벨트를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 개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상기 사례들은 도로 자동차의 기술적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검사를 계속 실시하여 검사증 및 검사 스탬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포럼에서는 새로운 통지문의 내용을 두고 회원들의 뜨거운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조명 업그레이드" 문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직도 도로 이용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하는 LED 조명이나 고출력 헤드라이트가 장착된 차량이 많기 때문이다. 그 사이 타이어 사이즈의 변화는 조정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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