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계 사람들에게 신원증명서 발급에 동의

Báo Thái BìnhBáo Thái Bình02/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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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안보위원회에 따르면, 베트남계 사람들에게 신원증명서를 발급하면 국적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신분증을 원하는 베트남계 사람들에게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삶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갖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민사거래에서 권리를 보장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방 및 안보 위원회 위원장인 레탄토이는 6월 2일 오후 회의에서 검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진: THUY NGUYEN).

베트남계 주민에게 신분증 발급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6월 2일 오후, 국민신분증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한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레탄토이는 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신원증명법으로 초안 법안의 명칭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초안 법안의 규제 범위와 적용 대상, 관리 요구 사항, 국민의 민사, 행정 및 사법 거래에서의 활용 및 사용에 대한 포괄성, 완전성,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원 증명서 및 베트남계 주민 관리와 관련하여, 국방안보위원회는 국적이 결정되지 않은 베트남계 주민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제안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 신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국적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신분증을 원하는 베트남계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여, 이들이 삶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갖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민사거래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 르탄토이. (사진: THUY NGUYEN).

동시에 이는 매우 인도적인 문제이기도 하며, 당과 국가 정책에 따라 베트남계 사람들(베트남계 사람들의 자녀 포함)과 사회의 소외계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밖에도 신원증명서 발급 기준 및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법안 초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베트남계 사람들에 대한 관리 이 주제를 관리할 유관 기관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기관 및 조직은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신원 데이터베이스에서 베트남계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업데이트, 저장, 활용 및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분증 사용 및 유효성에 대한 규정 편리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신분증 발급 연령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에 출생지 등록 및 거주지 정보 표시에 대한 규정 고려

신분증에 표기되는 내용(제19조)과 관련하여, 국방안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 조항의 내용에 동의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행정개혁과 전자정부 발전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그러나 신분증에 표시된 정보가 실제로 필요한지, 경영 요건 및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 안정성과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신분증에 출생등록지와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규정을 고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출생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특히 1975년 이전에 태어난 남한 주민)이 많기 때문에 법안 초안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법과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 출국, 통과 및 거주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 초안에 따르면, 여권의 정보는 '출생지'입니다. 민법에서는 또한 '출생지'에 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을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 2일 오후 회의 장면. (사진: THUY NGUYEN).

한편,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거주지는 영주거주지, 임시거주지 또는 현재 거주지(영주거주지나 임시거주지가 없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영주권이나 임시 거주지가 없는 일부 국민들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주권을 결정하는 거래를 수행할 때 대부분의 다른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반면, 국민의 임시 또는 현재 거주지에 대한 정보는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 시점에 카드에 기록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에게 신분증 발급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절차

신분증 발급 대상자(제20조)에 대해서는, 국방안전위원회는 수요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신분증 발급 규정을 추가하는 데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레탄토이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2014년 국민신분법에 비해 새로운 규정으로, 특히 14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국민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신원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및 개발을 촉진합니다. 건강검진, 교육, 관광 등 다양한 서비스에 편리합니다.

또한, 법안 초안에서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신분증 발급을 수요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1항에서는 14세 미만 아동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추세와 일치합니다.

다만, 14세 미만자의 신분증 이용 필요성은 매우 낮고, 거래는 여전히 주로 부모나 대리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신분증 발급 주체를 14세 미만자로 추가하는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nhandan.vn 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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