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오전에 열린 행사에서 국가증권위원회 부위원장인 부이 황 하이(Bui Hoang Hai)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재무부와 국가증권위원회는 곧 거래, 등록, 보관, 청산 및 결제, 증권회사 운영 및 거래 전 증거금 요건에 대한 4개 통지문을 개정하는 통지문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문은 두 가지 주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전 자금 조달을 없애는 방법과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의 다른 회원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현재 초안 회람의 정신에 따라 일부 영어 문장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발표되면 영어 버전도 동시에 발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전히 몇 가지 의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요 내용은 국제 투자자의 합의가 있습니다. 다음 9월 검토 기간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Hai 씨는 말했습니다.
국가증권위원회(SSC)가 방금 주식 시장과 관련된 4개의 통지문을 개정하는 통지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ST)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번 통지문 초안의 새로운 해결책과 규정은 적절하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증권위원회는 이 통지문 발행이 베트남 주식시장의 업그레이드를 고려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부와 국가증권위원회는 단 1일 만에 기관, 개인 및 시장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4개의 통지문을 개정하는 통지문 초안의 전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초안에서는 투자자가 증권 매수 주문을 할 때 다음 거래를 제외하고 충분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통지문 120을 개정·보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통지문 제9조에 규정된 증거금 거래; 본 통지문 제9조a항에 따른 조직인 외국인 투자자(FII)가 주문을 하는 경우 주식 매수 거래에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 기관 투자자의 주식 매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제9조 뒤에 제9a조를 추가했다.
증권회사(SC)는 기관인 외국인 투자자(FI)의 지급위험을 평가하여 SC와 기관인 FI 간의 약정에 따라 주식 매수주문 시 필요한 금액(있는 경우)을 결정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 매수거래에 대한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외국인 투자자가 자기매매계좌를 통하여 주문을 내는 기관인 증권회사로 이전됩니다.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의 등록, 예탁, 청산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매시스템상에서 합의에 의한 매도 또는 매매시스템 외부로의 소유권 이전이 허용되며,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 매수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기관인 경우 해당 주식이 증권회사의 매매계좌에 기록된 날의 다음 거래일을 기준으로 늦어도 해당 거래가 외국인 투자자의 해당 주식에 대한 법률상 소유비율의 최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한다.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금액은 외국인 투자자(조직)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공인 대리인(조직)과 증권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증권회사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거래를 제외하고 증권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주식을 매각하여야 한다.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금액은 외국인 투자자(조직)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공인 대리인(조직)과 증권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으로 증권예탁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으로 증권회사에 예치잔액에 대한 잘못된 확인으로 인해 주식 매수 거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 해당 예탁은행이 부족액과 발생한 비용(있는 경우)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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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ngluan.vn/foreign-investors-are-entitled-when-investing-in-stock-in-vietnam-post3042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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