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11월 29일 국회 결의안 110/2023/QH15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94/2023/ND-CP를 12월 28일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룹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다음 상품 및 서비스 그룹은 제외됩니다. 통신, 금융 활동, 은행업, 증권, 보험, 부동산 사업, 금속 및 조립식 금속 제품, 광산 생산품(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정제석유, 화학 제품.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 정보기술법에 따른 정보기술.
위 각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수입, 생산, 가공, 상거래 단계 등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판매되는 석탄 제품(채굴된 석탄을 폐쇄된 절차에 따라 선별, 분류한 후 판매되는 석탄 포함)은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입니다.
폐쇄적인 판매 절차를 시행하는 법인 및 경제단체도 석탄제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율 : 공제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장에는 8%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출에 대한 백분율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체(사업주 및 개인사업자 포함)는 감면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인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송장을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 계산 백분율을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티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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