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D.VN - 베트남 은행협회(VNBA)는 방금 재무부와 국가은행에 신용장(L/C)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장애물을 제거하자는 제안을 담은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전에 정부 사무실은 2023년 8월 12일에 문서 번호 324/TB-VPCP를 발행하여 L/C 활동에 대한 VAT에 관한 회의에서 레 민 카이 부총리의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부가가치세법, 신용기관법(2010)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L/C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L/C 활동에 대한 세금 및 VAT 연체 납부에 대한 행정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이러한 방향과 관련하여 VNBA는 부총리의 결론을 시행해야 할 경우 은행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려움과 단점에 대해 회원 은행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의 잘못이 아닙니다.
협회는 L/C 서비스에 대한 VAT 납부 규정과 관련하여 VAT법의 규정 및 VAT법을 지도하는 문서에 근거하여 신용장 제공 서비스는 VAT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신용기관은 은행의 지급보증 약정과 관련된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VAT는 L/C 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에만 부과됩니다.
그러나 2019년 국가감사원은 신용기관법 제4조 제15항은 L/C를 포함한 계좌를 통한 지급 서비스 제공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신용기관이 L/C 서비스에 대한 VAT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는 것은 VAT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총국은 공식 공문을 보내 해당 지역 세무 부서에 해당 지역 신용 기관의 세무 신고서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은행협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신용기관들이 신용 성격의 L/C 수수료에 대한 VAT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신용기관의 잘못이 아니며, 신용기관들이 고의로 세무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탈루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신용기관법 시행일) 전후로 L/C업무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용기관법이 시행된 이후,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공식 지침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총국은 L/C 수수료에 대한 VAT 정책 지침을 유지합니다.
은행은 L/C 수수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
VNBA에 따르면 VAT는 간접세의 성격을 갖습니다. 추가 지불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 기관은 고객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고객은 은행 수수료 일정에 VAT가 부과되지 않는 신용 부여와 관련된 L/C 수수료 항목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많은 고객이 연간 재무 보고와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고객들이 해당 신용기관과 거래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거나, 해산/파산하여 신용기관은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할 수 없고, 매출채권을 회계장부와 재무제표에 기록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송장 정산 및 세무 추가 신고와 관련하여, 국가 예산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있는 경우)를 징수할 때 신용 기관 및 기업은 부가가치세 정산 송장 발행, 신고 데이터 정산, 세금 납부, 세금 공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용기관의 경우, 전국에 분산된 많은 지점과 거래소로 구성된 시스템은 2011년 이후 많은 변화, 분리, 부서 합병을 겪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많은 통화가 관련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방대한 데이터 소스를 검토, 정리, 분리, 계산, 종합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 자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원칙은 신용기관이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법인고객(주로 수입기업)은 해당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체납금 징수는 사회 전체가 송장, 신고자료, 세금납부, 세금공제/환급을 조정하고 모든 기업, 신용기관, 세무기관의 업무를 증가시키는 일련의 절차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세금 계산 시 공제 가능한 비용을 고려하는 제안
324/TB-VPCP 문서가 발행된 후, 일부 지방 세무 당국은 신용 기관에 VAT 납부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 신용 기관 지점은 국가 정책 시행에 대한 혼란과 불안감을 겪었습니다.
은행들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세금 징수로 인해 연체료 비용이 매우 크고(납부해야 할 VAT 금액의 두 배에 달할 수 있음) 신용 기관에서는 연체료와 행정 위반 벌금(있는 경우)에 대한 세금 납부 출처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의 잘못이 아닌 거액의 자금을 상업은행에 징수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은행, 특히 항상 법규를 준수해 온 은행에 불공평한 일입니다. 동시에 이 정책을 강제로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의 평판과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 정책과 지침, 그리고 베트남의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 상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 VNBA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은행협회는 위에서 언급한 어려움과 단점 및 신용기관의 권고 사항을 토대로 재무부가 신용기관이 2011년부터 징수한 L/C 활동에 대한 VAT 금액을 회계 처리하여 법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재무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세금은 고객의 의무이며 신용기관은 근거가 없거나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잘못된 VAT 세율이 적힌 송장에 대해서는 조정/교체 송장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 기관이 현지 세무 부서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고도 본사에서 중앙에서 VAT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방세무부서에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총국은 지방세무부서에 규제를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가 늦어지거나 행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무부와 세무총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신용 기관에 조정된 신고를 요구하거나 추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지 않도록 지방 세무 부서에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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