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교육훈련부 규정에 따르면, 2025-2026학년도에 공립 고등학교 10학년에 직접 입학 가능한 과목은 5개입니다.
첫째 , 중학교를 졸업한 민족기숙학교 학생은 민족기숙학교 10학년에 직접 입학합니다.
둘째 , 학생들은 정부의 2017년 5월 9일자 법령 57/2017/ND-CP에 규정된 대로 소수 민족입니다. 이 법령은 미취학 아동, 학생 및 대학생(다음 16개 소수 민족에 속함: 콩족, 망족, 푸페오족, 시라족, 꼬라오족, 보이족, 라하족, 응아이족, 추트족, 오두족, 브라우족, 로맘족, 로로족, 루족, 파텐족, 라후족)을 위한 우대 입학 정책 및 학습 지원을 규정합니다.
셋째 , 장애학생. 장애학생이란 신체의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 결함이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비정상적인 형태로 나타나 작업, 일상생활 및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합니다.
장애 학생은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발급한 장애증명서를 소지하고, 직접 입학을 신청할 때 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 교육훈련부가 주관하거나 각 부처 및 부처급 기관과 협조하여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체육 관련 경연대회, 시험·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수상한 중학생. 과학 및 기술 연구 경연 대회.
다섯째 ,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중등학생은 교육부장관이 선정한다.
위에 언급된 5가지 직접 입학 유형 중 하나에 속하는 지원자는 학생(또는 학생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보호자)이 하노이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직접 입학에 등록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노이 교육훈련부는 학생이 (또는 학생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보호자)의 영구 거주지가 있는 등록 지역의 공립 고등학교에만 직접 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직접 입학 자격이 있으나 직접 입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 2025-2026학년도에 비전문 공립고등학교 10학년 입학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학생이 자체 자금으로 운영하는 공립 고등학교나 사립 고등학교에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학교에 직접 연락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직접 입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18일, 직접 입학 자격이 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9학년을 다니고 있는 교육 기관에 직접 입학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월 21일, 직접 입학 자격이 있는 학생을 모집하는 교육 기관은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고 직접 입학 자격이 있는 학생 목록과 함께 해당 기록을 교육훈련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는 5월 8일 직접 입학이 가능한 학생 명단을 작성하여 첨부 서류를 교육훈련부에 제출했습니다.
늦어도 5월 23일 이전: 교육훈련부는 2025~2026학년에 직접 입학한 학생 명단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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