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늦은 양도에 대한 과태료에는 적색등기 소유권의 늦은 양도에 대한 과태료와 세무신고 서류의 늦은 제출에 대한 과태료가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붉은책 지연이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 2024년 토지법 제133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사용자는 부동산 매매양도계약서 공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붉은책을 양도해야 합니다.
한편, 법령 91/2019/ND-CP 제17조 1항 및 2항에 따르면 토지변경의 최초 등록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은 최대 200만 VND입니다. 적색등기부등본이 있는 토지의 적색등기부등본 이전 지연은 최대 1,000만 VND입니다.
토지 사용자는 행정적 제재를 받는 것 외에도 토지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양도계약서의 공증 및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토지사용자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붉은 책을 이관할 때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사용자는 레드북을 이전할 때 개인소득세, 등록비 등의 세금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를 늦게 제출할 경우 토지 사용자는 최대 2,500만 VND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법령 125/2020/ND-CP의 제1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일에서 30일까지 납부가 늦어지면 200만에서 5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1일에서 60일까지 연체 시 500만동에서 8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1~90일 연체/91일 초과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800만~1,5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90일 이상 납부가 연체되면 1,500만~2,5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9년 세무행정법 제44조 5항에 따르면, 세무신고서 제출 기한은 세무 채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 또는 매매계약서의 공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명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과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색등기부등본의 늦은 이전에 대한 벌금에 관하여, 법령 91/2019/ND-CP의 제5조 4항에 따르면, 구매자/기증자는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거나 늦게 등록하여 양도 또는 기증하는 경우 벌금을 물게 됩니다.
토지등기소 또는 토지등기소 지부는 토지변경등록을 실시하는 관할기관입니다. 토지변경등록의 기한은 해당 서류가 유효하다고 인정된 날로부터 10영업일을 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 또는 증여 계약서에 공증 및 인증을 받은 후, 규정된 기간 내에 세금, 수수료를 신고하고 양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 언급된 해당 등급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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