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늦은 양도에 대한 과징금에는 적색등기부 소유권의 늦은 양도에 대한 과징금과 세무신고서의 늦은 제출에 대한 과징금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색장부 지연이전에 대한 과징금에 관하여, 2024년 토지법 제133조 제3항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사용자는 적색장부를 이관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 91/2019/ND-CP의 제17조 1항 및 2항에 따르면 토지 변경의 첫 번째 등록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은 최대 200만 VND입니다. 적색등기가 있는 토지의 적색등기 이전 지연은 최대 1,000만 VND입니다.
토지 사용자는 행정적 제재 외에도 토지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양도계약서의 공증 및 인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등기소로 등기부등본을 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토지사용자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붉은책을 이관할 때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이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사용자는 레드북을 이전할 때 개인소득세, 등록비 등의 세금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최대 2,500만 VND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법령 125/2020/ND-CP의 제1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일에서 30일까지 납부가 늦어지면 200만 VND에서 500만 VND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1일에서 60일 사이에 납부가 늦어지면 500만 VND에서 8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1~90일/91일 초과 납부 연체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800만~1,5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90일 이상 납부가 늦어지면 1,500만 VND에서 2,500만 VND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9년 세무행정법 제44조 5항에 따르면, 세무신고서 제출 기한은 세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 또는 매매계약서의 공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은 이름 변경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과세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색등기부등본의 늦은 이전에 대한 벌금에 관하여, 법령 91/2019/ND-CP의 제5조 4항에 따르면, 구매자/기부자는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거나 늦게 등록하여 이전 또는 기증을 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됩니다.
토지등록사무소 또는 토지등록사무소 지사는 토지변경등록을 실시하는 관할기관입니다. 토지변경등록 기간은 서류가 유효하다고 인정된 날로부터 10일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 또는 증여 계약서에 공증 및 인증을 받은 후, 규정된 기간 내에 세금과 수수료를 신고하고 양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에 언급한 수준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하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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