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벼농사 토지 용도 변경 불법
법령 91/2019/ND-CP 제9조에 따르면, 벼농사 토지 이용 목적을 불법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논에서 다년생 작물 재배지와 산림지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해당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5ha 미만인 경우 200만동에서 500만동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5ha 이상 1ha 미만인 경우 500만동 이상 1,000만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ha 이상 3ha 미만인 경우 1,000만 동 이상 2,0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헥타르를 초과하는 경우, 2천만 동에서 5천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논에서 양식장과 소금 생산지로 전환합니다.
0.1ha 미만인 경우 300만 동에서 5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1ha 이상 0.5ha 미만인 경우 500만 동 이상 1,0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5ha 이상 1ha 미만인 경우 1,000만 동 이상 2,0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ha 이상 3ha 미만인 경우 2천만 동 이상 3천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헥타르를 초과하면 3천만 동에서 7천만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 없이 토지이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쉬안 티엔)
농촌 지역에서 논을 비농업용지로 전환.
0.01ha 미만인 경우 300만 동에서 5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1ha에서 0.02ha 미만인 경우 500만 동에서 1,0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2ha 이상 0.05ha 미만인 경우 1,000만 동 이상 1,5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5ha 이상 0.1ha 미만인 경우 1500만 동 이상 30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1ha 이상 0.5ha 미만인 경우 5000만 동 이상 80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5ha 이상 1ha 미만인 경우 5000만 동 이상 80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ha 이상 3ha 미만인 경우 8천만 동 이상 1억 2천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헥타르 이상인 경우 1억 2천만 동에서 2억 5천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사항: 도시지역에서 벼농사를 비농지로 전환할 경우의 처벌형태 및 수준은 농촌지역에서 벼농사를 비농지로 전환할 경우의 처벌수준의 2배(2)이다.
2. 임야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법령 91/2019/ND-CP 제10조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 없이 특수 용도 산림지, 보호 산림지 및 생산 산림지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1년생 작물 재배지, 다년생 작물 재배지, 양식장, 소금 생산지, 기타 농경지로 전환합니다.
0.5ha 미만인 경우 300만 동에서 5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5시간에서 1ha 미만인 경우 500만동에서 1,000만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ha 이상 5ha 미만인 경우 1,000만 동 이상 2,0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헥타르 이상인 경우 2천만 동에서 5천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농업용 토지로 전환합니다.
0.02ha 미만인 경우 300만 동에서 5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2ha 이상 0.05ha 미만인 경우 500만 동 이상 1,0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5시간에서 0.1시간 미만, 1000만동에서 1500만동 미만의 벌금; 0.1ha 이상 0.5ha 미만인 경우 1,500만 동 이상 3,0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5ha 이상 1ha 미만인 경우 3000만 동 이상 50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ha 이상 5ha 미만인 경우 5천만 동 이상 1억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헥타르 이상인 경우 1억동에서 2억5천만동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사항: 천연림에서 특수용도임지, 천연림에서 보호용임지, 천연림에서 생산용임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과징금의 종류와 수준은 상기 규정에 따라 용도전환 건수별로 해당 과징금의 2배로 부과합니다.
3. 농지이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법령 91/2019/ND-CP 제11조는 벼농사지, 보호림지, 특수용도림지, 생산림지가 아닌 농지를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생 작물 경작지의 이용목적을 해수양식장, 제염용지, 양식용지로 전환합니다.
0.5ha 미만인 경우 200만동에서 500만동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5ha 이상 1ha 미만인 경우 500만 동 이상 1,0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ha 이상 3ha 미만인 경우 1000만 동 이상 20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헥타르 이상인 경우 2천만동에서 5천만동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벼농사용지, 보호림지, 특수용도림지 이외의 농경지 사용목적을 비농업용지로 변경합니다.
0.02ha 미만인 경우 300만 동에서 5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2ha 이상 0.05ha 미만인 경우 500만 동 이상 8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5ha 이상 0.1ha 미만인 경우 800만 동 이상 15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1ha 이상 0.5ha 미만인 경우 1,500만 동 이상 3,0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5ha 이상 1ha 미만인 경우 3000만 동 이상 50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ha 이상 3ha 미만인 경우 5천만 동 이상 1억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헥타르 이상인 경우 1억동에서 2억동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사항: 도시지역에서 벼농사용 토지, 보호림지, 특수용도림지 외의 농지 용도를 비농업용 토지로 전환한 경우, 다른 1년생 작물 재배용 토지, 다년생 작물 재배용 토지, 양식용 토지, 소금 생산용 토지, 기타 농지를 비농업용 토지로 전환한 경우의 2배(2)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벌금 외에도 토지 이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한 개인과 조직은 그에 따른 결과를 시정해야 합니다. (사진: 쉬안 티엔)
4. 비농업용 토지를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행위
법령 91/2019/ND-CP 제12조에 따르면, 비농업 토지군에 속한 토지를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국가가 토지이용료 또는 일회성 지불로 토지를 임대하여 할당한 주거용지가 아닌 비농업용지를 농촌지역의 주거용지로 전환하는 것.
0.05ha 미만인 경우 300만 동에서 5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5ha 이상 0.1ha 미만인 경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벌금; 0.1ha 이상 0.5ha 미만인 경우 1000만 동 이상 20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5ha 이상 1ha 미만인 경우 2000만 동 이상 40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ha 이상 3ha 미만인 경우 4천만 동 이상 8천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헥타르 이상인 경우 8천만 동에서 1억 6천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가가 토지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할당한 주거용지가 아닌 비농업용지 또는 연간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토지를 주거용지로 전환하는 행위 국가가 토지이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할당한 주거용지가 아닌 비농업용지를 국가가 토지이용료를 징수하거나 농촌지역에 토지임대권을 부여하여 할당한 비농업용지로 전환하는 행위.
0.1ha 미만인 경우 1000만동에서 2000만동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1ha 이상 0.5ha 미만인 경우 2000만 동 이상 40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5ha 이상 1ha 미만인 경우 4000만 동 이상 80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ha에서 3ha 미만인 경우 8천만 VND에서 1억 6천만 VND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헥타르 이상인 경우 1억 6천만 동에서 3억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공사업 건설을 위한 토지, 사업 목적으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비농업 생산을 위한 토지 및 상업용 또는 서비스용 토지가 아닌 사업을 위한 토지를 상업용 또는 서비스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 농촌지역의 상업용지, 서비스용지, 공공사업 건설용지를 비농업 생산시설용지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0.1ha 미만인 경우 700만 동에서 15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1ha 이상 0.5ha 미만인 경우 1,500만 동 이상 3,0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5ha 이상 1ha 미만인 경우 3000만 동 이상 6000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ha 이상 3ha 미만인 경우 6천만 VND 이상 1억 2천만 VND 이하의 벌금; 3헥타르 이상인 경우 1억 2천만 동에서 2억 5천만 동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사항: 도시 지역에서 관할 국가 기관이 허가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비농업 토지군에 속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유형별로 벌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며, 개인의 경우 최대 벌금은 5억 동을 초과할 수 없고, 단체의 경우 최대 10억 동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사람은 벌금 부과 외에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위반 전 토지의 원래 상태를 강제로 회복시키는 것 등입니다. 토지이용권 인정 및 무단전용으로 얻은 불법수익의 강제환수 요건을 갖춘 경우 규정에 따라 토지등록을 의무화합니다.
차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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