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임기에 관하여 법령 제85/2023/ND-CP호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각 경영진 임명의 임기는 임명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다. 다만, 전문법에 따라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는 예외이다. 관리자는 당이나 전문법률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제한으로 관리직을 맡기 위해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115/2020/ND-CP호 법령에서는 최대 2기 연속 관리직을 맡은 공무원의 임기가 전문법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경영 임원 임명 기준 및 조건과 관련하여, 법령 85/2023/ND-CP는 기본적으로 법령 115/2020/ND-CP를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85/2023/ND-CP 법령은 새로운 사항을 추가합니다. 현재 직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보유한 기간이 최소 2년(24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되지 않은 경우 누적될 수 있습니다(동등한 직위를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누적). 단, 첫 임명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유관 당국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공무원 승진 대상에는 공공 서비스 부문이 포함됩니다.
공공 서비스 단위의 의무 및 권한과 관련하여, 법령 제85/2023/ND-CP호는 공무원 승진을 고려할 때 공공 서비스 단위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보완했습니다.
정기적 경비를 일부 자체적으로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 단위와 국가가 정기적 경비를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 단위의 경우, 공무원은 분권화 및 승인에 따라 승진이 고려됩니다.
정기적 지출과 투자 지출을 자체적으로 보험하는 공공 서비스 단위와 정기적 지출을 자체적으로 보험하는 공공 서비스 단위의 경우,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업무와 권한 외에도 그 권한에 따라 공무원 모집을 조직하는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분권화 및 권한 부여에 따라 전문 직함 등급 I, 급여 등급 A3으로의 승진을 고려합니다. 직함의 승진을 고려하고, 임용, 급여 조정, 급여 인상(정기적으로, 임기 전), 1급 직함, A2급 급여, 2급 이하 직함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범위를 넘는 근속수당을 관리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PV(합성)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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