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아내는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이 없고 남편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제 권리를 잃을까요? 남편이 내 동의 없이 집을 팔 수 있나요? 남편의 붉은 책에 내 이름을 올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Trang Thanh 독자가 Thanh Nien 에게 물었습니다.
컨설턴트
공증인 사무소 대표 응우옌 티 디엠 푸옹은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고 조언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창출한 재산, 노동·생산·사업 활동으로 얻은 소득, 개별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 및 기타 혼인 중 합법적인 소득. 다만, 이 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상속받거나 공동으로 주어진 재산, 그리고 부부가 공동 재산이라고 동의한 기타 재산.
만약 사람들이 붉은 책에 남편과 아내의 성명을 전부 적고 싶어한다면, 새로운 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귀하가 언급한 주택은 귀하와 배우자의 공동 재산입니다.
공동재산에 관하여: "남편과 아내는 공동재산을 설정, 점유, 사용 및 처분함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따라서 소유권 증명서에 귀하의 이름이 없더라도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남편과 토지사용권증의 공동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거래를 할 때 남편은 여전히 당신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제12조 법령 126/2014/ND-CP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한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 및 등록된 경우, 배우자는 유관기관에 새로운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여 두 배우자의 이름을 등록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함께 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싶다면, 지역 인민위원회에 가서 새로운 증명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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