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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간 조정 규정 서명

Việt NamViệt Nam21/03/2025

- 3월 19일 오전, 안장성 인민검찰원, 경찰, 인민법원, 민사판결집행부는 사법활동에서 시민접수, 불만사항 및 고발처리 업무에 있어서 성 사법부 간 협조에 관한 규정에 서명했습니다. [광고1]

행사에 참석한 대표단

협력 규정 서명

이에 따라 조정규정은 도내 사법활동에서 발생하는 불만사항 및 고발사항을 효과적으로 접수, 분류, 처리 및 해결하기 위한 사법기관 간의 조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안장성 당 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지시 29/CT/TU를 잘 이행하여 "국민의 민원 접수 및 불만 처리에 대한 당의 지도력 강화에 관한 정치국 지시 2014년 5월 26일자 35-CT/TW호 시행"을 강화한다.

각 기관의 사법활동에서 국민의 민원접수와 불만·고발 처리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각 기관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각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조정 기관은 참여할 기능적 단위를 배정합니다.

국민이 불만·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접수를 주재하고, 관계 기관의 담당자와 협조하여 불만 제기자 또는 신고 접수에 참여하고, 불만 제기자 또는 신고 내용별로 법률에 따라 접촉, 대화, 동원, 설득, 처리하여야 한다.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조정 기관은 시민을 접수하는 기관과 함께 참여할 책임자를 파견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안장성 인민검찰원, 경찰, 인민법원, 민사판결집행부는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과 불만 및 고소에 대한 시행에 있어서의 협조를 규정하는 공동 통지와 사법 활동에서 불만 및 고소 처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에 있어서의 협조를 규정하는 공동 통지의 시행 상황에 대한 예비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응웬 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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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angiang.com.vn/an-giang-24-gio/thoi-su/ky-ket-quy-che-phoi-hop-lien-nganh-tu-phap-a4172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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