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침입 투자사업의 설립·평가 및 승인에 관한 법령 개정·보완 제안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HoREA) 회장인 레 황 짜우 씨에 따르면, 해상 침범 활동에 대한 규제는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므로 매우 필요하다고 합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조속히 법령을 완성하여 공포하고, 해양 침범 프로젝트의 현재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HoREA 회장은 정부가 2024년 토지법 제190조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이 법령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법령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HoREA 위원장은 총리와 천연자원환경부에 보낸 "해양 침범 활동에 관한 법령 초안"에 대해 논평하면서, 정부가 2024년 토지법 제190조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이 법령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령은 4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HoREA는 기본적으로 해상 침범 활동에 관한 초안 법령(초안 법령)에 동의하며 초안 법령의 몇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우 씨는 3가지 이유로 초안령 제3조 2항을 개정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해상 침범 투자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 현지 내 해상 침범 항목에는 해안 충적지, 해안 보호 삼림지, 해안 양식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 목적의 변경은 토지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해상 침범 투자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 중 해상 침범 항목은 계획에 따르면 단순히 토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해면을 활용한 토지 기금 조성"을 통해 본토에서 심해 지역까지의 부두, 해안 풍력 발전 프로젝트,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이나 전력 케이블, 광케이블 등의 경로를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상침입 투자 프로젝트, 특정 해역 또는 해안 충적지역 또는 해안 보호림지 또는 해안 양식장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내의 해상침입 항목은 반드시 계획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호레아(HoREA) 위원장은 해상침입 투자사업 또는 투자사업의 해상침입 항목의 설립, 평가 및 승인에 관한 시행령 초안 제5조를 개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건설법의 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투자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해상법, 산림법 등 관련법도 준수합니다.
HoREA가 제시한 이유는 바다 매립 사업이 "사회 경제적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특화된 해수면을 가진 토지 기금, 토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 투자 사업이며, "바다 매립 완료 승인" 후, 바다 매립 사업 범위 내에서 구성 사업 또는 건설 항목을 시행할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상 매립사업은 "공적 투자를 통한 외국자본을 이용하는 사업과 기타 자본(민간자본)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PPP법 2020 및 투자법 2020의 규정에 따라, "전략적 투자자" 또는 "PPP법 2020 및 입찰법 2023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투자자"는 해상 매립 활동을 수행하고 해상 매립 프로젝트의 범위 내에서 구성 프로젝트 또는 건설 항목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건설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해상법, 임업법, 농법, 어업법, 환경보호법 등 "관련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해수 침범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이용료와 토지 임대료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HoREA는 "토지 할당, 토지 임대 및 해상 침범을 위한 해역 할당"에 대한 "초안 법령" 제6조를 수정 및 보완하여 법령 43/2014/ND-CP 제68조 제3항 및 제5항과 법령 148/2020/ND-CP 제1조 제21항의 내용을 "복사"하는 방향으로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법령 43/2014/ND-CP 제68조 제3항 및 제5항과 법령 148/2020/ND-CP 제1조 제21항을 "참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HoREA의 분석에 따르면, 법령 43/2014/ND-CP와 148/2020/ND-CP는 2024년 토지법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만료되고, 토지법의 여러 조항을 시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기술한 법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거나 국회에서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도록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이전의 관련 법령을 찾아볼 필요 없이 이 법령만을 근거로 시행하면 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24조는 "토지사용권 경매 없이 토지배정, 토지임대, 토지를 이용한 사업 시행을 위한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 없음"을 규정하고 있고, 2020년 PPP법은 PPP 사업에 대한 입찰을 통한 투자자 선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안령" 제6조 2항 c목에 "토지를 이용한 사업 시행을 위한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 없음" 또는 "전략적 투자자, PPP 사업 투자자"에게 토지배정, 토지임대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상침범사업에 대한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의 결정과 관련하여, 협회는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토지가격의 결정은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토지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규정에 동의합니다.
HoREA는 해당 규정에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토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잉여금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총 개발 비용 추산에는 관할 국가 기관에서 승인한 토지 개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HoREA는 총리와 천연자원환경부에 잉여금 방식을 적용할 때 총 개발 비용을 추산할 때 이자 비용을 추가하자는 전문가의 제안을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자 비용은 실제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자는 모두 중장기 신용대출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야 하며, 이로 인해 차입 비용이 총 프로젝트 투자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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