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가무다 랜드의 A5 아파트 단지는 아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Công LuậnCông Luận14/06/2023

[광고1]

가무다랜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택을 인도했다.

이에 따라 가무다랜드 주식회사(가무다랜드)가 투자한 A5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고객 중 다수는 가무다랜드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사한 지 수개월이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아파트가 인도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프로젝트가 사용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도 모른 채 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국민들과의 여러 차례의 실무 회의에서 투자자는 고객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건설부(평가부) 건설 품질에 대한 국가 평가부의 2023년 5월 10일자 문서 516/GD-ATXD/GT를 발행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아파트 단지 A5에 다음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4개 블록 A1~A4, 15층, 아파트 688개; B1에서 B3까지 3개 블록은 15층 규모로 547개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V1부터 V9까지 9개 블록은 5층 건물로, 그중 5층짜리 아파트가 있어 총 98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블록 아래에 2개 층의 미니 클럽하우스 1개와 지하 1개가 있습니다.

투자자 가무다랜드의 아파트 단지 A5는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진 1

아파트 단지 A5 내 다이아몬드 알나타에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2023년 1월 말까지 주택 인도를 위한 최종 지불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16번 문서의 결론에서, 평가 부서는 A5 아파트 건물이 승인된 설계에 따라 건설되었다고 명시했습니다. 건설 품질 관리 및 완료된 건설 공사의 인수는 건설 품질 관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평가부는 가무다랜드에 투자자가 2023년 5월 4일에 제출한 보고서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시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부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에서는 평가부가 아파트 단지 A5가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무다랜드가 고객에게 주택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이전에 다른 구획에서 감정평가부가 이 투자자에게 발급한 승인 결과를 검토하는 서류와 유사합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언론인 및 여론신문은 평가부서장인 응우옌 쑤언 푸옹 씨와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 푸옹 씨는 위 문서 516은 가무다 랜드가 아파트 단지 A5를 사용하기 위한 승인 문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자 가무다랜드의 아파트 단지 A5는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진 2

아파트 건물 A5에 아파트가 이사했습니다.

“이 문서는 투자자가 여전히 극복해야 할 단점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후에 평가 부서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프로젝트 사용을 승인하는 문서가 발행될 것입니다."라고 Phuong 씨가 말했습니다.

또한, 문서 516/GĐ-ATXD/GT 이후, 평가부는 아파트 단지 A5와 관련된 추가 문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5 아파트 단지의 공사는 아직 주민들에게 인도될 자격이 없습니다.

고객은 아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A5 아파트 단지와 관련하여,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4월 13일 건설부로부터 법적 규정에 따라 향후 주택을 판매 및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통지문 없이 이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가무다 랜드에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정부령 16/2022 제58조 4항에 따라 불법 자본 조달 혐의로 가무다 랜드에 9억 VND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는 규정 위반으로 조달된 자본을 반환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정조치를 시행하는 기간은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입니다. 시정 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A5 아파트 단지 내 다이아몬드 알나타 구역에 아파트를 구매한 많은 고객들이 주택 인도가 늦어져 계약 위반이 발생하자, 가무다랜드 측에 계약 조건에 따라 혜택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 가무다랜드의 아파트 단지 A5는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진 3

많은 고객이 투자자와 협력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무다랜드가 고객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11조 제7항 가목 "지연인도에 대한 위약금"에서도 매수인이 규정에 따라 지급 의무를 완납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 총액에 대하여 연 18%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인도일당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벌금 기간은 허용된 지연 인도 기간의 종료일부터 아파트가 규정된 인도 조건을 충족하는 인도 통지일까지 계산됩니다.

또한, 구매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제18조 제4항을 준용합니다. 이는 가무다랜드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환불하고, 허용된 연체기간의 종료일로부터 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일까지 수령한 총액에 대해 산정한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가무다랜드는 또한 계약 위반으로 인해 매수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매도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객 기록에 따르면, 투자자 가무다랜드는 부당하게 동원된 자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고, 매매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혜택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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