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교육훈련부의 교신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및 다단계 일반 학교 헌장 공포에 대한 교육훈련부의 회람 제32/2020/TT-BGDDT에는 "학생들은 수업 중에 학습에 사용되지 않고 교사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나 기타 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부의 학교 교육 계획 개발 및 시행에 대한 공식 발표문 제5512/BGDĐT-GDTrH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습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해당 과목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결정합니다. 교사는 수업 계획에 따라 설계된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모든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필요는 없도록 하고, 요구 사항이 학습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장치로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허용되지 않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수신 및 방송 장치 사용에 대한 실태와 언론 기관의 반응, 여론을 모니터링한 결과, 여전히 도시 교육 기관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의 질과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문제점, 단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고 극복하기 위해 하노이 교육훈련부는 이사회와 학교,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센터의 교사들에게 통지문 제32/2020/TT-BGDDT와 공식 교부문 제5512/BGDDT-GDTrH에 명시된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및 방송 수신 장치 사용에 대한 규정을 보급하고, 철저히 이해하고, 엄격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학교 이사회와 교사가 1교시 수업 전에 학생들의 휴대폰과 방송·수신기기를 관리(학급별 관리)하고, 방과 후 및 수업 후에 학생들에게 휴대폰과 방송·수신기기를 반환해 줍니다.
휴대전화, 수신 및 방송 장비 사용이 필요하고 교사가 허용한 수업에서는 학생이 휴대전화, 수신 및 방송 장비를 교실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하노이 교육훈련부는 "학생은 수업 중에 학습에 사용되지 않고 교사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규정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교육훈련부의 통지문 32/2020/TT-BGDDT 및 공식 발송문 5512/BGDDT-GDTrH에 명시됨).
위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하노이 교육훈련부는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 및 교사 동행을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이 학교와 교실에서 휴대전화와 수신 및 방송 장치를 올바른 목적과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상기시키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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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ha-noi-hoc-sinh-khong-duoc-su-dung-dien-thoai-trong-lop-ho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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