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조정회의에 참석한 홍론, 홍프엉, 변호사들의 모습
12월 16일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원고인 보티홍눙(공로예술가 부린의 자매)과 피고인 보티홍로안(공로예술가 부린의 딸) 간의 고(故) 부린 공로예술가의 상속분쟁에 대한 1심 재판을 연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인 보티홍눙이 재판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혔다.
최근, 공로예술가 부린(Vu Linh)의 상속을 둘러싼 시끄러운 분쟁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로예술가 부린(Vu Linh) 가족의 상속 분쟁은 2023년 6월 5일자 공고 제440/2023/TLST-DS에 따라 푸뉴언구(HCMC) 인민법원에서 1심 합의를 수락했습니다. 2024년 3월 21일, 푸년구(HCMC) 인민법원은 고(故) 부린 공로예술가의 상속분쟁 사건 파일을 호치민시 인민법원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호치민시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증거 제출, 접근, 공개 및 중재를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당사자들은 분쟁과 관련된 문서와 증거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이 된 공로예술가 부린(Vu Linh)의 서명 감정 결론을 포함합니다.
형사과학연구소 제4993/KL-KTHS의 법의학적 결론에 따르면, 입양인계서와 입양인계증명서 발급책에 있는 서명과 비교를 위한 표본문서에 있는 공로예술가 부린의 서명이 같은 사람의 서명인지 여부를 결론 내릴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이 중재에 동의하지 않아 중재는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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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hoan-phien-xu-vu-tranh-chap-thua-ke-cua-co-nsut-vu-linh-18524121608524785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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