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나이성 교육훈련부 부국장인 도 당 바오 린 씨는 교육부가 방금 교육 기관에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수료 징수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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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들이 동나이에서 10학년 입학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위한 규정을 안내합니다. 사진: 황 안

과도한 요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교육부는 공립학교에서 의무적 및 자발적 수수료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적절한 기부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동시에 교육부는 학교장에게 현재 징수액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과도한 징수를 없애고, 나머지 비용을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린 씨는 만약 자기 부서에서 부적절한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교육부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교육 기관에서 수수료 징수 시간을 분산해야 하며, 학년 초에 수수료 징수를 한꺼번에 실시하지 말라고 제안했습니다.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년 중에 수거 기간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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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TV 유지 관리" 수수료를 학생당 10만 VND로 발표했습니다. 사진: AH

비공립 교육 기관의 경우, 교육부는 학교 지도자가 투자자와 학교 운영위원회에 시설 및 장비 투자와 업그레이드를 위한 충분한 자금 조달을 보장하도록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학교는 2024~2025학년도에 학교 수입 및 학생 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VietNamNet이 9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동나이 쑤언록 구의 홍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 중 일부는 이번 학년에 학교가 기존 TV를 65인치 새 TV로 교체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학생 한 명당 10만 VND의 "TV 유지 관리" 수수료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피드백을 받은 후, 해당 부서는 학교와 협력하여 규정에 따라 컬렉션을 조정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학교는 2024~2025학년도부터 위 수수료 징수를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