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방금 국회 상임위원회의 2024년 12월 24일자 결의안 60/2024/UBTVQH15에 따라 환경 보호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문서를 지방 및 시 세관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총국은 각 성 및 시 세관국에 국회 상임위원회의 2024년 12월 24일자 결의안 60/2024/UBTVQH15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환경보호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도·시 세관청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2024년 12월 24일자 결의안 60/2024/UBTVQH15호의 내용을 기업계와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보급해야 합니다.
앞서 2024년 12월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휘발유, 오일, 그리스에 대한 환경 보호 세율에 관한 결의안 60/2024/UBTVQH15호를 발표했습니다.
제60/2024/UBTVQH15호 결의안에 따르면, 에탄올을 제외한 가솔린에 대한 환경 보호세율은 리터당 2,000동입니다. 제트 연료, 경유, 연료유, 윤활유는 리터당 1,000 VND입니다. 그리스는 리터당 1,000 VND입니다. 등유는 리터당 600동입니다.
위의 세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재무부가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VNA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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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oanhnghiepvn.vn/tin-tuc/hai-quan-ap-dung-thue-moi-truong-voi-xang-dau-mo-nhon/202501200819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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