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 사무실에는 직원용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가지고 옆 주차장까지 가서 주차해야 합니다. 이 주차장은 요금을 부과하지만, 주차자에게 보증금으로 주차 위반 딱지를 주지 않습니다. 제 차가 분실되면 주차장에서 보상을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답변: 재산보관계약을 규정한 2015년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재산보관계약이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보관인이 예치자의 재산을 보관을 위하여 인수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그 재산을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계약입니다. 예치자는 예치금이 무료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차는 귀하와 주차 관리자 간의 계약이며, 당사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2015년 민법 제119조 제1항은 민사거래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거래는 구두, 서면 또는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보증금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차 관리자에게 차량을 맡기고 주차 공간으로 가는 길 안내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귀하와 주차 관리자는 차량 보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주차 위반 딱지가 없더라도 주차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장소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차량이 분실된 경우 민법 제5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보상 금액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차장 주인이 귀하의 차량을 인수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주차장 카메라의 영상 녹화(가능한 경우), 사진, 목격자 등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여 귀하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신자가 주차 위반 딱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차량 도난 사건의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보관하는 사람에게 주차권을 발급하는 주차장을 찾는 것이 귀하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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