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 사무실에는 직원 주차장이 없어서 옆에 있는 주차장까지 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해야 합니다. 이 주차장은 요금을 부과하지만 주차자에게 보증금으로 주차 위반 티켓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제 차가 분실되면 주차장에서 보상을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답변: 재산보관계약을 규정한 2015년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재산보관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보관자가 예치자의 재산을 보관을 위해 수령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재산을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것입니다. 예치자가 예치금이 무료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차는 귀하와 주차 관리자 사이의 계약이며, 당사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2015년 민법 제119조 제1항은 민사거래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거래는 구두, 서면 또는 특정 행위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법의 규정에 따르면 보증금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차 관리자에게 귀하의 차량을 맡기고 동의(주차 공간으로 가는 길 안내)를 받았을 때, 귀하와 주차 관리자는 차량 보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주차 위반 티켓이 없더라도 주차 관리자의 동의 하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차량이 분실된 경우 민법 제55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사유가 아닌 한, 보관하고 있는 재산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보상가치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주차장 주인이 귀하의 차량을 인수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귀하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보상을 요청할 충분한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주차장 카메라의 영상 녹화(가능한 경우), 사진, 목격자 등과 같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신자가 주차 위반 딱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차량 도난 사건의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예치한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차 위반 티켓이 있는 주차장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민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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