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토지 자원 개발 계획부(자연자원환경부)의 도안 응옥 푸옹 부국장은 토지 가격을 규제하는 정부령 2014년 5월 15일자 44/2014/ND-CP(령 44)가 4장 24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평가법에는 직접비교법, 공제법, 소득법, 잉여법, 지가조정계수 등 5가지 토지평가방법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제44호 법령을 대체하는 법령을 초안하면서 토지 가격 규정을 검토, 개정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44호 법령 개정 방향에 따라, 천연자원환경부는 여러 지방 자치 단체, 대학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법령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개정 및 보충 내용은 토지 평가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토지 가치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토지 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정보 비교법에 의한 지가결정의 절차 및 내용; 소득법에 의한 지가결정의 절차 및 내용; 지가조정계수법에 따른 지가결정절차 및 내용; 구체적인 토지 가격을 결정한다. 특정 토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 토지 가치 평가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구체적인 토지 가격 결정에 관한 컨설팅 기능을 가진 기관을 선정합니다. 지가조정계수법을 통해 구체적인 토지 가격을 결정합니다.
회의에서는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토지가격'(령 제44조 제3항 제3호)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각 토지평가방법에 따른 토지평가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천연자원환경부와 관련 기관, 평가 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44를 개정하기 위한 심층 워크숍이 여러 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레 민 응안(Le Minh Ngan) 부차관은 토지자원기획개발부에 대표단의 의견을 연구하고 수용하여 조직과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초안을 조만간 완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초안 법령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응안 부차관은 기획 및 토지자원개발부가 여러 지역에서 심층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연자원환경부와 관련 부서, 지부, 평가 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자원환경부 장관은 법령 개정, 특히 토지 가격 결정과 관련된 내용의 개정은 법률 조항의 적절한 이행, 어려움과 장애물 제거, 홍보, 투명성, 적용 용이성, 특히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적용을 보장하고 국가 예산의 수입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에, 천연자원환경부는 6월 9일에 천연자원환경부의 2014년 6월 30일자 통지문 36/2014/TT-BTNMT(통지문 36)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통지문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서를 게시했습니다. 이 통지문에는 토지 평가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토지 가격표를 작성하고 조정합니다. 특정 토지 평가 및 토지 평가 컨설팅.
자원환경부는 직접비교법, 소득법, 흑자법을 개정·보완하기로 했다. 동시에, 지가 옵션의 평가를 규정하는 통지문 36호 31조에 있는 지가 옵션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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