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D.VN - 베트남 상공연합(VCCI)은 신기술,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투자에 관한 일부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안 |
VCCI에 따르면, 특별 투자 절차를 적용할 분야를 선정한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 활동을 유치하고 촉진하려는 우리나라의 정책적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투자법(개정) 제36조a항 제1항은 특별투자절차가 적용되는 분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법의 특별투자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술한 초안령 제2조 제1항은 투자법 제36a조 제1항을 언급하지만, 제2항에서는 보다 개방적인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투자절차의 적용 분야에 "신기술 분야, 첨단기술 또는 신기술에서 창출된 제품, 사회경제적 발전의 필요에 부응하는 긴급한 첨단기술"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특수투자절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장래 신기술 및 첨단기술을 갖춘 투자프로젝트가 이 절차를 적용하는 데 더욱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규정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법률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VCCI는 오늘날의 급속한 과학, 기술 발전의 맥락에서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VCCI는 초안 2조 2항의 규정을 고려하고 검토해야 하며, 투자자들이 특별 투자 절차에 따라 시행될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항 2는 특별 투자 절차가 적용되는 신기술, 첨단 기술 또는 신기술, 첨단 기술에서 창출된 제품 분야의 프로젝트 제안이 장관, 장관급 기관의 수장 또는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서 제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신기술,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특별한 절차를 따르고 싶어하지만, 이 절차를 시행해 달라고 관할 국가기관에 제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VCCI는 투자자들이 신기술, 첨단 기술 또는 신기술, 첨단 기술로부터 창출된 제품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해 특별 투자 절차를 적용할 것을 결정하기 위해 기획투자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사회·경제 발전의 긴급성과 요구에 부합하지만 투자법 제36조 제1항에 아직 명시되지 않은 신기술, 첨단기술 또는 신기술, 첨단기술에서 창출된 제품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해 총리가 특별 투자 절차를 적용하도록 고려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안의 제2조 2항의 규정은 특별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투자 분야를 추가하는 절차에 대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투자부가 장관, 장관급 기관의 수장,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을 평가하는가? 총리의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과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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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nninhthudo.vn/de-xuat-quy-dinh-cu-the-ve-linh-vuc-dau-tu-dac-biet-post599966.a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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