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ong Van Phuoc 대표는 이 법안 초안은 현행 공증법의 관련 조항을 계승하여 공증법 시행의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항을 신속히 수정 및 보완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허가한 공공업무의 성격에 맞춰 공증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민사·경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및 사업 환경을 조성하며, 분쟁과 불만을 최소화합니다.
초안된 법안은 공증인이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연령을 70세로 규정했습니다. Duong Van Phuoc 대표의 의견에 따르면 공증인의 연령 제한을 제한하면 변호사, 집행관, 관리자, 경매인 등 법조계에 종사하면서도 업무 수행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다른 판례의 업무 수행 연령에 관한 법률 제도와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증인은 매년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안 제14조 규정에 따라 해고됩니다. 따라서 두옹 반 프억 대표는 기초 위원회에서 공증인의 업무 수행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여,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공증인 사무소 설립에 자본을 기여하는 파트너인 공증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증업무 조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개인 및 조직의 공증 요구를 더욱 잘 충족시키기 위해, 공증 서비스는 사법 지원 활동으로서의 특성에 따라, 공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명 기준과 규정에 따라 일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공증인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증인 기관과 공증인은 공증인 활동에 대한 장기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증인이 소유한 개인 기업 모델은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며, 특히 단독 공증인이 사망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적인 이유로 공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증 활동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기업으로 조직된 공증사무소가 영업을 중단했을 때 공증문서의 결과를 해결해야 하므로 국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의원들은 제20조에서 공증사무소는 합자회사 형태로만 조직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구 밀도가 낮고 인프라 및 서비스가 미개발되어 있으며 공증사무소를 설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지구 수준의 지역에서도 공증사무소가 사기업 형태로 조직 및 운영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옵션 2를 선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초안법 제20조에는 "무제한 파트너는 공증인이어야 하며 공증인 사무소의 사항을 결정할 때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이 조항에서 "제한책임조합원은 공증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검토하여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안법에 따르면 공증인 사무소의 제한책임조합원이 공증인이 아닌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공증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초안 법안 제37조는 “공증 업무 기관은 공증인 및 그 임직원의 공증 과정 중 과실로 인해 공증 신청인 및 기타 개인과 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업법의 규정과 상충됩니다.
Duong Van Phuoc 대표에 따르면 공증인 사무실이란 최소 두 명의 파트너가 소유한 조직으로, 이들은 공동 소유자이며 공증인 사무실의 의무를 위해 모든 자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다른 유형의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와는 달리, 회사 회원은 회사에 대한 자본 출자 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지만, 파트너십에서는 제한책임 파트너가 회사 의무에 대해 무제한 책임을 집니다.
더욱이, 사실상 제한책임파트너는 회사의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며, 회사의 자산 역시 제한책임파트너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합명회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합명회사가 부담하고, 회사는 손해배상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표는 공증인을 대리하는 공증업무기관은 공증인 또는 공증인의 임직원이 공증과정에서 초래한 손해에 대하여 공증을 요청하는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37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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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de-xuat-khong-gioi-han-do-tuoi-hanh-nghe-cong-chung-vien-31432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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