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을 위해 15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자는 제안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13/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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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기 위해 15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안은 사회보험법 개정안 제출(개정)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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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을 위해 15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자는 제안

이에 따라 연금을 매월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보험료 납부 최소 연수를 20년에서 15년으로 줄여, 늦게 가입한 사람이나 지속적으로 가입하지 않아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제64조).

- 결의안 28-NQ/TW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개정하여 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사회보험 기여금 납부 연수를 20년에서 15년으로 점진적으로 줄이고, 이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사회보험 가입 연수가 짧은 고령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급여에 접근하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계산된 급여 수준을 적용합니다.

- 실제적 근거: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사회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7년 동안, 10년 이상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중 40세 이상인 사람이 47만6천 명이 넘었습니다. 의무 사회보험료를 20년간 내지 않아 퇴직 연령을 넘긴 사람이 5만3천 명이 넘었고, 이는 일회성 사회보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충분한 지불 시간이 없어 남은 급여에 대한 금액을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만약 최소 연금 기간이 여전히 20년이라면, 이 사람들은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개정안: 사회보험법 초안(개정) 제64조는 퇴직연령에 도달하고 15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는 매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안에 따르면 15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연금 가입 연령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45~47세에 가입을 시작하는 후기 가입자 또는 간헐적으로 가입하여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사회보험료 20년 분을 충분히 적립하지 못한 가입자가 일시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받는 대신 월 단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된 급여와 임의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된 소득이 같은 경우, 15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자의 연금은 장기적으로 납부한 자의 연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일시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받았던(누락 기간에 대해 일시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례들은 이제 월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연금 수준은 장기 기여 기간의 연금보다 낮을 수 있지만, 국가가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안정적인 월별 연금과 연금 기간 동안 사회보험 기금에서 건강 보험료를 지불하여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다 잘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월연금을 받기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 최소연수를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은 제64조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제65조(소정연령 전 조기퇴직의 경우)에 따른 퇴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법 초안(개정) 제65조에 따른 조기 퇴직의 경우, 규정된 연령 이전에 퇴직한 경우 1년마다 연금 지급률이 2%씩 감소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제65조의 퇴직사례에 적용하면, 연금수령률이 너무 낮은 상황(기여기간이 짧음, 조기퇴직으로 공제), 연금수령수준이 너무 낮아 큰 의미가 없는 상황(사회보험 가입기간이 15년인 남성 근로자의 경우 연금수령률이 33.75%인데, 5년 일찍 퇴직하고 10%를 공제하면 연금수령률이 23.75%에 불과함)이 발생할 것입니다.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사회보험 납부 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15대 국회 2차 회기에서 활동 조사에 대한 결의안 41/2021/QH15의 이행에 관한 2022년 5월 11일자 보고서 170/BC-CP에 언급된 제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할당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 전쟁 상이군인 및 사회부는 각 부처 및 지방 지부와 협력하여 사회보험법(개정)을 개발하여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매력을 높이고, 직원들이 사회보험에 참여하여 연금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많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합니다.

현재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통상근로자가 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퇴직 시 사회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상당히 긴 것으로 간주되어 많은 근로자가 연금을 받기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15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받는 사례는 01건뿐입니다. 이는 사회보험법 제54조 제3항의 경우이다.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15년에서 20년 미만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노동법 제169조 2항에 규정된 정년 연령에 도달한 자치구, 구, 시의 자치구 간부, 공무원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인 여성 근로자는 퇴직 시 연금을 받는다."

(ii) 사회 보험에 대한 직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특히 단기 혜택을 보완합니다.

(iii) 사회보험 정책 간의 연계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사회보험 참여를 유치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합니다.

(iv) 행정개혁 추진, 정보기술 활용, 사회보험의 등록·납부·향유절차 간소화, 사회보험 서비스의 질 향상(우호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방식), 국민과 기업의 편의 창출 등을 통해 사회보험 제도 참여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만족도를 높인다. 또한, 사회보험증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해, 사회보험법(개정) 제정안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보험증권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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