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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을 위해 15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자는 제안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13/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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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기 위해 15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제안은 사회보험법 개정안 제출서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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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을 위해 15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자는 제안

이에 따라 월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보험료 납부 최소연수를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여, 가입이 늦어지거나 지속적으로 가입하지 않아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은 사람들에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제64조).

- 결의안 28-NQ/TW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사회보험료 납부 최소 연수를 20년에서 15년으로 점진적으로 줄이고, 10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퇴직 급여 수령 조건을 개정하여 사회보험 가입 연수가 짧은 고령 근로자도 사회보험 급여를 받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실제적 근거: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사회보험법을 시행한 7년 동안, 10년 이상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40세 이상인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47만6천 명이 넘었습니다.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20년간 납부하지 않아 은퇴 연령을 넘어 일회성 사회보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5만3천 명이 넘습니다. 은퇴 연령에 도달했을 때 충분한 지불 시간이 없어 남은 급여에 대한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최소 연금수급기간이 여전히 20년이라면, 이 사람들은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개정안: 사회보험법 초안(개정안) 제64조는 퇴직연령에 도달하고 15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는 매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안에 따르면 15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연령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45~47세에 가입을 시작하거나 간헐적으로 가입하여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20년간의 사회보험료 납부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시불로 사회보험료를 받는 대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와 임의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이 동일한 경우, 15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자의 연금은 장기적으로 납부한 자의 연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일시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받았던(누락된 기간 동안 일시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례는 이제 월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금 수준은 장기 가입형 국민연금보다 낮을 수 있지만, 국가가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안정적인 월별 연금과 연금 기간 동안 사회보험 기금이 건강 보험료를 지불하여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다 잘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월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 최소연수를 20년에서 15년으로 낮추는 규정은 제64조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제65조(연령미달의 조기퇴직의 경우)에 따른 퇴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법 개정안 제65조에 따른 조기퇴직의 경우, 정해진 연령 이전에 퇴직한 경우 1년마다 연금 지급률이 2%씩 감소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제65조의 퇴직사례에 적용하면 연금수령률이 너무 낮은 상황(기여기간이 짧음, 조기퇴직으로 공제), 연금수준이 너무 낮아 큰 의미가 없는 상황(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인 남성근로자의 경우 연금수령률이 33.75%인데, 5년 일찍 퇴직하여 10%를 공제하면 연금수령률이 23.75%에 불과함)이 발생할 것입니다.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15대 국회 2차 회기에서 심의활동에 관한 결의안 41/2021/QH15의 이행에 관한 2022년 5월 11일자 보고서 170/BC-CP에 언급된 제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할당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 전쟁 상이군인 및 사회부는 각 부처와 협력하여 사회보험법(개정)을 제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률은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매력을 높이고, 직원들이 사회보험에 참여하여 연금을 받도록 유치하기 위한 많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i)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합니다.

현재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통상적인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퇴직 시 20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매우 긴 것으로 간주되어 많은 근로자가 연금을 받기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현재 사회보험료를 15년간 납부하면 연금을 받는 사례는 01건뿐입니다. 이는 사회보험법 제54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15년에서 20년 미만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노동법 제169조 2항에 따른 정년인 여성 근로자(사단급 간부, 공무원 또는 사단, 구, 읍의 파트타임 근로자)는 퇴직 시 연금을 받는다."

(ii) 사회 보험에 대한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직원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 혜택, 특히 단기 혜택 제공

(iii) 직원들이 사회보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보험 정책 간의 연계 및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iv) 행정 개혁을 촉진하고, 정보 기술을 적용하고, 사회보험의 등록, 납부 및 혜택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친절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사회보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참여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만족도를 높입니다. 또한, 사회보험증권 매수행위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해 사회보험법(개정) 제정안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보험증권을 매수,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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