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조건 및 시간 규제를 정부에 제안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11/06/2024

[광고1]

국회 상임위원회는 6월 11일 제34차 회의를 이어가며 도로법 초안의 설명, 수용 및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탄토이(Le Tan Toi)는 회기 중 법안 설명, 접수 및 개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 보고하면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와 개정 과정에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기초위원회와 협의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4항을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 제8조에서는 개정에 대한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도(省) 인민위원회의 도로 관리를 담당하며, 동시에 도(省) 인민위원회에 지방 관리 하에 있는 도로 유형의 관리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대화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조건 및 시간을 규제할 것을 정부에 건의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 르탄토이.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2008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온 현행 지방도로 관리 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동시에, 지방 도로에 대한 관리를 구, 면 당국에 할당하는 데 있어 도 인민위원회의 주도성을 높여 관리 업무가 하부 당국과 직접 연결되도록 보장합니다.

이에 따라 제28조 제4항, 제37조 제2항을 개정하여 제28조에서 규정한 도로관리수준에 따라 도로의 건설, 관리, 운영, 개발 및 유지에 대한 투자책임을 규정한다. 제8조 법률안.

고속도로 투자, 건설 및 개발과 관련하여 Le Tan Toi 씨는 기초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국방 및 안보 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위원회에 다음 단락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2. 제47조 제5항 은 “사업을 분할 또는 부분사업으로 구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투자정책 결정권자는 그 결정에 따라 책임을 지는 주관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전체 프로젝트의 전반적이고 동기적인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 구현을 조직합니다. 하위 프로젝트와 구성 프로젝트 간의 총 투자 조정을 검토, 조화, 균형 조정 및 통합하여 결정된 전체 프로젝트의 예비 총 투자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투자 정책

고속도로 사용료와 관련하여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50조 제3항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3. 정부는 고속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조건과 시기를 정한다.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나 이 법 제45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

또한 토이 씨는 고속도로 투자 및 관리 권한의 준수와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법률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와 기초위원회가 국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고속도로의 사용료를 규제하기 위해 성급 인민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법률안 제84조 제1항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화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조건 및 시간을 규제할 것을 정부에 건의(그림 2).

국회 상임위원회는 도로법 초안의 설명, 수용 및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 부의장인 Tran Quang Phuong은 결론 발언에서 기초 기관과 검토를 담당하는 기관에 여러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 흡수,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리 수준에 따른 도로 분류와 관련하여, 관리 분권화에 관한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분권화 및 위임에 관한 제28조 제3항 및 제4항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 인프라를 위한 토지 자금과 관련하여 현행법처럼 너무 세부적이지 않고 각 도시 지역에 적합하고 현재 상황에 적합하도록 일반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실행 로드맵과 미래 예측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 신규 및 기존 도시 지역에 적합하며, 국회의 도시 구분에 관한 결의안과 연계하여 과도기적 조건을 규제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합니다.

국방안보위원회는 법률위원회와 기초기관과 협력하여 제12조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되,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너무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건설, 고속도로 개발, 스마트 교통 문제 및 추가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 부의장인 Tran Quang Phuong은 기초 기관이 더 많은 것을 계속 추가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정부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조건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조항 50조 3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


[광고2]
출처: https://www.nguoiduatin.vn/de-xuat-chinh-phu-quy-dinh-dieu-kien-thoi-diem-thu-phi-duong-cao-toc-a667871.html

Comment (0)

No data
No data

Cùng chủ đề

Cùng chuyên mục

Cùng tác giả

Happy VietNam

Tác phẩm Ngày hè

No videos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