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는 6월 11일 제34차 회의를 이어가며 도로법 초안의 설명, 수용 및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레탄토이(Le Tan Toi)는 회기에서 초안 법률에 대한 설명, 접수 및 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 보고하면서, 국회 의원들의 의견과 개정 과정에서 수렴된 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현실에 맞게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초안위원회와 합의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도(省) 인민위원회의 도로 관리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동시에 도(省) 인민위원회에 지방 관리 하에 있는 도로 유형의 관리를 규제하는 업무를 할당하는 방향으로 제8조 4항을 개정하도록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 르탄토이.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2008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온 현행 지방도로 관리 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동시에, 지방 도로에 대한 관리를 구, 면 당국에 할당하는 데 있어 도 인민위원회의 주도성을 높여 관리 업무가 하부 당국과 직접 연결되도록 보장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안 제8조에 규정된 도로관리수준에 따라 도로의 건설, 관리, 운영, 개발 및 유지에 대한 투자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제28조 제4항, 제37조 제2항을 개정한다.
고속도로 투자, 건설 및 개발과 관련하여 Le Tan Toi 씨는 기초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국방 및 안보 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47조 2항 5항을 보충하여 "프로젝트를 하위 프로젝트와 구성 프로젝트로 분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투자 정책 결정 기관은 전체 프로젝트의 전반적이고 동기적인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 실행을 조직할 책임을 맡을 주재 기관을 지정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위 프로젝트와 구성 프로젝트 간의 총 투자 조정을 검토, 조화, 균형 및 통합하여 투자 정책이 결정된 전체 프로젝트의 예비 총 투자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속도로 사용료에 관하여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50조 제3항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3. 정부는 고속도로 사용료 징수 조건 및 시기를 정한다. 이 법 제45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고속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또한 토이 씨는 고속도로 투자 및 관리 권한의 준수를 보장하고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와 기초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초안법 제84조 1항을 개정하여 지방 자치 단체가 투자한 고속도로에 대한 고속도로 사용료를 규제하기 위해 성급 인민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도로법 초안의 설명, 수용 및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 부의장인 Tran Quang Phuong은 결론 발언에서 기초 기관과 검토를 담당하는 기관에 여러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연구, 흡수,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리 수준에 따른 도로 분류와 관련하여, 관리 분권화에 관한 제8조 3항 및 4항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분권화 및 위임에 관한 제28조 3항 및 4항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 인프라를 위한 토지기금과 관련하여, 현행법처럼 너무 세부적이지 않고 일반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각 도시 지역 유형에 적합하고, 현재 상황에 적합하며, 실행 로드맵과 미래 예측을 갖추고, 신도시 지역, 구도시 지역에 적합하며, 국회의 도시 구분 결의안과 연계하여 과도기적 조건을 규정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방안보위원회는 법률위원회와 기초기관과 협력하여 제12조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되,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너무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 건설, 고속도로 개발, 스마트 교통 문제 및 추가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 부의장인 Tran Quang Phuong은 기초 기관이 더 많은 것을 계속 추가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정부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실시 조건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50조 제3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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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guoiduatin.vn/de-xuat-chinh-phu-quy-dinh-dieu-kien-thoi-diem-thu-phi-duong-cao-toc-a6678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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