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오후 재무부의 정보에 따르면, 재무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 관리에 관한 법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이 초안에서는 택배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100만 VND 미만의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 내용은 규정에 따라 기관 및 개인과 협의를 거쳐 법무부에서 평가를 거쳐 정부와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베트남 거래소(전통적인 거래소, 시장, 슈퍼마켓, 베트남인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거래소 등)는 모두 베트남에서 생산된 상품의 일정 비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과 권고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액의 국경 간 수입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은 국내 생산에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의 경쟁을 조장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입물품의 관세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시행은 정보기술 인프라 시스템 구축 완료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국제 무역 활동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유럽 연합(EU) 국가들은 22유로 이하의 배송에 대한 VAT 면제를 폐지했습니다.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도 2021년 1월 1일부터 총 가치가 135파운드 이하인 수입 상품에 대한 VAT 면제를 폐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서도 2023년 1월 1일부터 저가 상품에 대한 VAT 면제가 폐지됩니다. 태국은 가치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VAT를 징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베트남국립대학교 하노이 경제대학 경제정책연구소 부소장인 응우옌 꾸옥 비엣 박사는 "국내 놀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100만 달러 미만의 수입품에 대한 면세 규정은 불공정한 가격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품이 훨씬 더 수익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규모와 과잉 생산 능력 면에서 이점이 있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중국 제품은 저렴하고 세금 면제 혜택도 있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베트남산"이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제조하는 데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소액수입품에 대한 면세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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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haiduong.vn/de-xuat-bo-quy-dinh-mien-thue-hang-nhap-khau-gia-tri-nho-3975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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