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득 폭 부총리는 2025년 1월 3일자 결정 01/2025/QD-TTg에 서명하여, 세금이 면제되는 택배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수입 물품의 가치에 관한 2010년 11월 30일자 결정 78/2010/QD-TTg를 폐지했습니다.
위 결정은 2025년 2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2010년 11월 30일, 총리는 세금이 면제되는 특급 배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수입 물품의 가치에 대한 결정 제78/2010/QD-TTg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택배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100만 VND 이하의 수입 물품에 대해 수입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100만 VND 이상의 수입 물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정 제78/2010/QD-TTg가 발표되었을 당시 세관 신고 시스템은 순전히 수동이었기 때문에 이 결정의 면세 정책은 행정 절차를 줄이고 세관 통관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세금 신고 대상 물품의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와 베트남의 전자상거래가 수년에 걸쳐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매일 약 400만~500만 건의 소액 주문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배송됩니다.
세관 절차와 관련하여, 항구, 창고 및 야드(VASSCM)의 자동화된 세관 관리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창고, 야드 및 항구에서 상품을 제거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관 기관과 기업 간의 접촉을 줄이고, 사람들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항구 게이트, 창고 및 야드의 혼잡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적용 확대와 현대적인 통관 관리 방법의 적용 덕분에 지금까지 통관 절차의 99% 이상이 자동 통관 시스템(VNACCS/VCIS)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전자 세관 신고 시스템의 개발 및 개선은 상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상품을 신속하게 통관하고 대규모 일일 상품 신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관 신고자도 세관에 직접 가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신고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대행업체와 운송업체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택배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 관리 및 징수는 이전보다 중앙에서 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같은 종류의 상품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은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소액의 택배를 통한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내에서 생산된 같은 종류의 상품과 불공정한 가격 차이를 눈에 띄지 않게 발생시켜(부가가치세로 인해) 국내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의 법적, 실용적 근거에 따라, 택배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소액의 수입 물품에 대한 세무 정책과 국제 관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모든 수입원을 포괄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며, 충분한 세수 징수를 보장하고, 국내 생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생산품의 소비를 장려하는 당과 국가의 정책과 방향을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총리는 제78/2010/QD-TTg 결정을 전면 폐지하는 제01/2025/QD-TTg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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