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와 관련하여, 법령 28/2015/ND-CP(법령 61/2020/ND-CP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 제21조 1항 b항에 근거하여, 시범 기간(근로 계약에 서명하지 않은)의 직원은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한편, 2013년 노동법 제53조에서는 실업급여의 정지, 연장 및 종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이 법 제52조에 따라 매월 구직활동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업급여가 정지된다.
2. 실업급여가 정지된 근로자가 그 결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이 법 제52조에 따라 매월 구직알림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3.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급여는 다음의 경우 종료됩니다.
a) 실업수당이 만료됩니다.
b) 일자리를 찾으세요.
다) 군사복무 및 경찰복무 수행,
d) 매월 연금을 받습니다.
d)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취업지원센터에서 소개한 일자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취업을 거부한 경우
마) 이 법 제52조에 따른 월별 취업알림을 3개월 연속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g) 계약에 따라 해외에 정착하거나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
h) 12개월 이상 공부하는 경우,
i) 실업보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k) 사망
l) 교정시설, 의무교육시설 또는 의무적 약물치료시설로 보내는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결정을 준수합니다.
m) 법원에 의해 실종 선언됨;
n) 구금됨; 징역형을 선고받다.
4. 본 조 제3항제b, c, h, l, m 및 n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종료된 근로자는 본 법 제49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실업급여 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실업보험 납부기간을 예약하여야 한다.
유지기간은 실업보험 지급 총기간에서 실업급여 수령기간을 뺀 기간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실업급여 수령 1개월이 실업보험 지급 12개월에 해당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경우, 시범 기간(근로 계약 체결 전) 동안에는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노동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용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용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시용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시용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체결한 근로계약을 계속 이행하여야 하며, 시용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시범기간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체결된 근로계약서 또는 시범계약서는 해지됩니다.
따라서, 시범 기간이 끝나고 회사가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실업 급여를 계속 받게 됩니다. 회사가 노동계약에 서명하면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노동계약서에 서명할 자격이 있으나 당사자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동계약서 서명을 연기하는 경우, 이는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령 12/2022/ND-CP의 제4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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