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와 관련하여, 법령 28/2015/ND-CP(법령 61/2020/ND-CP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 제21조 1항 b항에 근거하여, 시범 기간(근로 계약에 서명하지 않은)의 직원은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한편, 2013년 노동법 제53조는 실업급여의 정지, 계속 및 종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이 법 제52조에 따라 매월 구직활동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된다.
2.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된 근로자가 그 결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이 법 제52조에 따라 매월 구직신고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급여는 다음의 경우 종료됩니다.
a) 실업 급여가 만료됩니다.
b) 일자리를 찾으세요.
다) 군 복무 및 경찰 복무 수행,
d) 매월 연금을 받습니다.
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취업지원센터에서 소개한 일자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취업을 거부한 경우
마) 이 법 제52조에 따른 월별 구직활동신고를 3개월 연속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g) 해외에 정착하거나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
h) 12개월 이상 공부하는 경우,
i) 실업보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k) 사망
l) 교정시설, 의무교육시설 또는 의무적 약물 재활시설로 보내는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결정을 준수합니다.
m)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n) 구금됨; 징역형을 선고받다.
4. 본 조 제3항 제b호, 제c호, 제h호, 제l호, 제m호 및 제n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업급여가 종료된 근로자는 본 법 제49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실업급여 기간의 계산을 위한 기초로 실업보험 납부기간을 유보한다.
유지기간은 실업보험 지급 총기간에서 실업급여 수령기간을 뺀 기간으로 계산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1개월은 실업보험 지급 12개월분에 해당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따라서, 이전에 실업 급여를 받았던 근로자가 시험 기간(근로 계약 체결 전) 동안에는 규정에 따라 실업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노동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용기간이 종료되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시용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시용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시용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체결한 근로계약을 계속 이행하여야 하며, 시용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용기간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체결된 근로계약 또는 시용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시용기간이 종료되고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계속 받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 체결을 연기하는 경우, 이는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령 12/2022/ND-CP 제4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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