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8일 제15대 국회에서 토지법 2024호가 통과되어 법률을 신속하게 시행한 후, 정부는 2024년 7월 30일 토지 이용료 및 토지 임대료와 관련된 법령 103호를 발표하여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103호 법령은 토지법 제153조 제1항 제a목에 규정된 대로 토지이용료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토지이용료의 계산, 징수, 납부, 면제 및 감면; 보상금, 지원금 및 재정착금의 처리; 토지이용료의 기록 포함)을 규정합니다.
두 번째는 토지법 제153조 제1항 제b목에 규정된 토지 임대료(토지 임대료의 계산, 징수, 지급, 면제 및 감면, 보상금, 지원금 및 재정착금의 처리 포함)입니다.
셋째는 토지법 제81조 제8항 제153조 제1항 라목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할당하거나, 토지를 임대하거나, 토지용도 변경을 허가하거나, 토지이용권을 인정하거나, 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이용권을 양도받고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이용의 진행을 지연하는 경우 추가지불금(토지이용료 인상, 토지임대료 인상)입니다.
성세무국 부국장 - Le Mai Khac Hung은 2024년 토지법 조항을 시행하면서 다음 조항과 항에서 몇 가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제118조는 토지 사용료 없이 토지를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9조는 토지이용료 징수를 통한 토지할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03호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제120조는 토지 임대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3호 법령 제3장에 의거함).
제121조는 토지이용목적의 전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38조는 가구 및 개인이 토지이용권에 관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토지법을 위반한 경우와 정당한 권한 없이 토지를 할당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권 증명서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39조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이 토지법을 위반한 경우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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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cuc-thue-quang-nam-tap-huan-trien-khai-luat-dat-dai-2024-3141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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