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토, 소음 위반에 강력 조치

Báo Quảng NinhBáo Quảng Ninh29/0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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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고 관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꼬또 현 인민위원회는 방금 법적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오디오 장비 사용을 엄격히 처리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현실에서 일부 관광 서비스 사업체가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손님을 위해 야외 노래방을 조직하고 고출력 오디오 장비를 사용하여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규정된 시간(전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을 초과하여 노래방을 조직하는 상황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관광 환경과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파프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음 공해에 대한 경고 포스터입니다.

꼬또 현 인민위원회는 방금 811/VHTTDL 문서를 발행하여 해당 현의 기능 기관과 코뮌, 마을 당국에 위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관광 서비스 시설의 주인은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노래방을 열지 않으며, 법적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주변 환경과 공공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음향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Co To 지구에서는 경찰, 천연자원환경부 등의 기능 기관에 특수한 소음 강도 측정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o To 지구 당국에 따르면, 소음과 관련된 위반이나 재범이 있을 경우 위반자에 대한 벌금은 100만~5000만 VN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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