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충에 대한 의견

Việt NamViệt Nam24/09/2024

9월 24일 오전, 국회부의장인 응우옌 티 탄(Nguyen Thi Thanh)이 의장으로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제37차 회의를 이어가며, 국회 상임위원회는 광고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부의장인 응우옌 티 탄이 연설하고 있습니다. 사진: Doan Tan/VNA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

광고는 수익을 목적으로 대중에게 제품,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 매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 뉴스를 제외하고 제품,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조직과 개인이 소개됩니다. 사회 정책; 개인정보 현행 광고법은 전자신문과 국가기관의 전자정보 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정만 언급하고 있을 뿐, 기업이나 개인, 기타 조직의 전자정보 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소셜 네트워크에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회의에서 문화, 스포츠, 관광부 장관 응웬 반 훙은 초안 위원회를 대신하여 2012년 광고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초안법은 목적을 면밀히 따르고, 관점을 안내하고, 2012년 광고법 조항을 개정하고 보완하여 승인된 법률을 개발하기 위한 제안서의 3가지 정책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응우옌 반 훙이 연설하고 있습니다. 사진: Doan Tan/VNA

특히 다음이 포함됩니다. 광고 활동의 다양한 발전에 적합한 광고 내용 및 형식에 대한 규정을 완료합니다. 언론, 온라인 환경 및 국경 간 광고 서비스 분야에서의 광고 활동 관리에 대한 규정을 완성합니다. 옥외 광고 활동에 대한 완전한 규정.

규제 범위에 관해서는 현행 법률 조항을 계승하여, 초안 법안은 광고 활동을 규제한다. 광고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의 권리 및 의무 광고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 이 법은 광고 내용 및 광고 조건의 관리에 관한 여러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온라인 광고 활동, 국경 간 광고 서비스 및 언론 광고 관리 야외 광고 활동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닥 빈이 제출한 법안 초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교육위원회는 광고 활동을 관리하고 광고 서비스 사업의 발전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일관되며 통일된 법적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광고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할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수제품, 재화 및 용역의 광고내용 요건(안 제19조a항 보충법 제1조 제7항)에 관하여는 2가지 의견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유형의 의견은 특수 제품,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기로 한 기초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시에, 기초 기관에서는 법률 제도의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부에 규제를 맡겨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해당 규정이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특수하고 기술적, 전문화된 제품, 상품 및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안정적이고 명확하며 실무적으로 검증된 특수제품, 상품 및 서비스의 광고 내용에 대한 요건은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과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토 후 초안 법률에 직접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내용은 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항 8, 제2조는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활동만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포괄적이지 않으며 현재 존재하는 모든 플랫폼 및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 및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활동 방법과 관련하여, 본 규정은 광고 상품을 전송하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고 법률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근거로서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활동을 특정하지 않는다...

광고의 국가 관리

대다수 대의원은 당의 지침과 정책, 그리고 국가의 문화 발전 정책을 조속히 제도화하기 위해 2012년 광고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보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광고 활동에 대한 정책과 법률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중앙과 지방 국가 광고 관리 기관의 역할을 촉진한다.

특수제품, 상품 및 서비스를 광고하는 내용(안 제19a조 보충법 제1조 제7항)과 관련하여,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은 연구를 통해 전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다시 규정하는 조항이 있지만, 전문법만을 인용한 조항이 있어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률위원장은 전문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상품,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반복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단지 인용만으로 규정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구현되어 왔으나 전문적인 법률로 규제되지 않았던 콘텐츠의 경우, 본 법률로 규제하거나 정부에 규제를 위임하여 규제할 수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인 응우옌 티 탄(Nguyen Thi Thanh)은 마무리 발언에서 초안 작성 기관에 검토 기관의 의견과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 시행 요약 보고서, 영향 평가 보고서 및 관련 문서를 계속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광고 활동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전을 예측하기 위해 분야, 수단, 방법 및 접근 방식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하기로 제안했습니다.

광고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에 관해서, 기초 위원회는 산업무역부, 공안부 등 관련 부처의 책임을 초안 결의안에 계속 검토하고 추가하여 네트워크 보안, 사회 질서 및 안보 등의 요구 사항을 보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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