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즈엉성 경찰수사청은 오늘 피고인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고, 쩐 반 황장(1987년생, 빈프옥 출신, 투저우못 시 거주)에게 "환경 오염 유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거주지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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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 반 황장은 환경 오염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진: 경찰 제공

초기 조사에 따르면, 지앙은 황지앙 환경공학회사(바우방구, 라이훙마을)의 지점 주인입니다.

장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회사 내 수천 평방미터 규모의 땅에 220만kg이 넘는 산업 폐기물을 버리고 묻어 이익을 취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경찰은 전문적인 조치를 통해 불법 폐기물 매립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현장 조사를 통해 수천 평방미터 규모의 지역에 산업 폐기물이 함부로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역은 고무 밭 사이에 위치한 골판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지앙의 행동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해 피고인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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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에는 220만 kg이 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사진: 경찰 제공

이전에는 2022년 8월에 환경 범죄 예방 경찰국(공안부)이 천연자원환경부 검사원과 협력하여 짜빈 환경 원멤버 주식회사(탄롱사, 푸자오구)의 폐기물 처리장을 검사하여 이 기업이 석탄 슬래그, 플라이애시, 커피 찌꺼기, 포장재, 화학 ​​드럼, 오일로 오염된 포장재, 유리 등 대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폐기물은 기업에 의해 베 강으로 이어지는 카우 천 옆에 위치한 약 28,000㎡ 규모의 매립지에 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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