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rise Apparel Vietnam Co., Ltd.에서 식중독 처리를 지휘합니다.
보건부는 푸토성 보건부에 Sunrise Apparel Vietnam Co., Ltd.에서 발생한 의심 식중독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50명 이상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8월 29일, 보건부 식품안전국은 선라이즈 어패럴 베트남 주식회사(푸토성 탄투이구 황사코뮌 황사공업단지 소재)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심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150명 이상이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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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부는 푸토성 보건부에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 환자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치료에 자원을 집중하라고 긴급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위병원에 전문적인 상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푸토성 보건부는 규정에 따라 의심되는 중독 원인을 파악하고, 식품의 원산지를 추적하고,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식품 샘플과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식중독 의심 급식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합니다. 식품 안전 규정 위반(있는 경우)을 감지하고 엄격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지역 사회에 즉시 경고합니다.
식품안전부는 푸토성 보건부에 집단주방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지도하여 위생 및 식품 안전 환경을 보장하고, 식품 원료 원산지 관리, 3단계 식품 검사, 식품 샘플 보관 및 가공 단계의 위생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지식과 식중독 예방 조치에 대해 국민에게 홍보하고 교육하여 인식을 제고하고, 식품 선택 및 사용 시 식품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행동과 습관을 바꾸며, 원산지, 라벨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식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전에는 8월 28일 선라이즈 어패럴 베트남(Sunrise Apparel Vietnam Co., Ltd.)에서 점심 식사 후 150명 이상의 근로자가 두통, 메스꺼움, 복통 증상을 보였고 일부 근로자는 설사도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검진을 위해 인근 의료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현재 모니터링 중인 환자 총 수는 152명이었습니다. 이 중 6건은 복통, 구토, 전신 두드러기, 가벼운 호흡곤란 등 2등급 아나필락시 쇼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경미한 복통과 메스꺼움이 나타난 사례가 146건이었습니다.
식사 공급업체는 Hoang Thuy Trading and Service Company Limited(본사: 투이반 산업단지, 비엣찌시, 푸토)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8월 28일 점심 메뉴에는 생선찜, 삶은 양배추, 고기 소스를 곁들인 콩, 흰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위 회사는 지방 내 여러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약 3,000끼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푸토 보건부와 탄투이 구는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구 의료 센터에 인력과 수단을 동원해 해당 근로자 전원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보건부 식품안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평균 약 100건의 식중독 사례가 기록되었으며, 2,181명이 감염되고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중독 사고 발생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부 차관 도 쑤언 투옌은 지방 당국이 해당 지역의 식품 안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여기에는 적절한 인적 자원과 자금을 강화하고 할당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 안전 적격 인증서를 받은 시설 그룹을 중심으로 농산물 원료의 원산지를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부 차관 도 쑤언 투옌은 농무부와 산업무역부가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리 구역 내 제품 및 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업단지 및 수출가공구 관리위원회는 기업, 공장, 작업장 등이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식품안전 적격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은 시설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농무부, 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식품안전인증서를 규정에 따라 취득한 사실을 악용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부유물을 수거해 기업체나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의 집단주방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선전 활동, 인식 제고, 안전한 음식을 선택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음식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는 작업도 촉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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