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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순교자와 순교자 가족을 위한 제도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14/06/2023

현행 규정에 따라 순교자와 그 가족은 어떤 혜택을 누리나요? 아래 기사를 읽어보세요. [광고_1]
Chế độ đối với liệt sĩ và thân nhân liệt sĩ năm 2023. (Nguồn: Internet)
2023년 순교자와 순교자 유가족을 위한 제도 (출처: 인터넷)

1. 2023년 순교자 체제

순교자를 위한 제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순교자 기념관에서 사망 공고, 추모식, 매장 및 등록을 실시합니다.

- 정부 규정에 따라 사후에 "국민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 순교자의 유해는 수색, 수집, 식별 및 매장되었습니다.

- 순교자에게 제2항에 따라 매월 사망 수당을 받을 친족이 없는 경우, 순교자를 예배하도록 지정 또는 승인받은 사람이 순교자 예배 수당을 받게 됩니다.

(혁명적 공헌자에 대한 우대조치에 관한 15개 법령 전체)

2. 2023년 순교자 유가족 우대

순교자 가족에 대한 우대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정부 규정에 따라 "순교자 가족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사후에 "국민감사증"을 수여받을 경우 일회성 사망급여금 친척이 없는 경우, 순교자의 상속인 중 "조국 감사증"을 소지한 사람은 일회성 사망 급여를 받게 됩니다.

- 다음 사람들을 위한 월별 사망 급여:

+ 친부, 친모, 순교자의 자녀 중 18세 미만 또는 18세 이상이면서 계속 학교에 다니거나 심각한 장애를 가진 경우, 특히 심각한 장애를 가진 경우, 순교자 양육에 기여한 사람. 순교자가 많은 경우에는 순교자 2인의 친족, 순교자 3인 이상의 친족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

+ 순교자의 아내 또는 남편.

- 혁명공로자우대에 관한 조례 제16조 3항에 규정된 친부, 친모, 순교자 양육자, 순교자의 처 또는 남편이 홀로 사는 경우 혁명공로자우대에 관한 조례 제16조 3항에 규정된 순교자의 자녀가 고아가 되었을 경우 부모는 순교자 양육을 위하여 매월 추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 생물학적 아버지, 생물학적 어머니, 순교자를 양육한 사람, 아내 또는 남편, 순교자의 자녀 중 중증 또는 특히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건강 재활 치료를 제공합니다.

친부 또는 친모 중 순교자 자녀가 한 명만 있거나 순교자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매년 건강 재활 치료를 받게 됩니다.

- 순교자 부모, 순교자를 양육한 사람, 순교자의 아내 또는 남편, 순교자의 자녀를 위한 건강보험입니다.

- 채용 및 일자리 창출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 국가교육시스템 내 교육기관에서 대학 수준의 학업을 지원함

- 개인의 능력과 사정에 따른 주거개선 지원 또는 주거곤란 발생 시 주거개선 지원

- 국가가 주거용지를 할당할 때,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할 때, 주거용지 사용권을 인정할 때, 국유주택을 매수할 때 토지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 토지, 수면, 해수면의 할당 또는 임대에 있어서 우선권; 산림 보호 및 개발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 생산 및 사업에 대한 우선 대출

- 법률에 따른 세금 면제 또는 감면

- 월별 생존자 수당을 받는 순교자 유족에게는 노동부, 전상자 및 사회부 산하 정형외과 및 재활 시설이나 성급 이상 병원이 규정하는 보조기구, 정형외과 기구 및 필요한 재활 장비와 시설이 제공됩니다.

- 순교자 무덤 방문 및 유해 이장을 지원합니다.

- 순교자의 아내 또는 남편이 타인과 혼인하여 순교자의 자녀를 성인으로 양육하거나 순교자의 친부 또는 친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 또는 혁명 활동으로 인해 순교자의 친부 또는 친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 부양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우대 조치를 취한다.

+ 월별 사망 급여;

+ 건강보험.

- 혁명공로자우대령령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월수당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현행 월수당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유족수당을 일시 지급한다. 다만, 혁명공로자우대령령 제16조 제10항에 규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 혁명공로자우대조례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월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실시하는 자 또는 단체에 지급하는 장례수당. 다만, 혁명공로자우대조례 제16조 제10항에 규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혁명공로자 우대조례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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