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에 따르면, 달성된 성과 외에도, 도의 신분 및 인증 업무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단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이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사망등록 기록은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민사상 신분정지 사례
이 밖에도 주택등록, 계약서, 거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대한 서명인증, 서명인증 대상이 아닌 위임장에 대한 서명인증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 및 거래에 대한 인증절차가 법률 규정에 맞지 아니하고, 인증수수료도 규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부 부문에서는 행정 절차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데 인증 사본을 오용하여 사람들에게 불편과 비용을 초래하고, 인증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위에 과부하를 초래하고, 사회에 낭비를 초래했는데, 이는 2014년 6월 20일자 지침 17/CT-TTg에서 총리가 지시한 바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부서장, 지부장, 구, 면,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민사상 지위 및 인증에 관한 법률을 적절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철저히 이해하고,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각 부처와 지부는 행정 절차를 수행할 때 문서 및 서류의 인증 사본 제출 요구 사항의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 관한 총리 지침 제17/CT-TTg호를 계속해서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부서 및 지부는 하위 기관 및 개인에게 신청서 접수 시 문서 사본을 수락하고 문서 사본 제출을 요청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사본을 수락하고 비교를 위해 원본 제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법적 문서에 인증 사본 또는 원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증 사본 또는 원본 사본의 제출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도내 행정절차 처리에 있어서 원본으로부터 전자인증사본의 수신 및 활용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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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chan-chinh-nhung-ton-tai-thuc-thi-phap-luat-ve-ho-tich-chung-thuc-31384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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