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오전, 하띤성 노동, 전상자, 사회부(DOLISA)의 정보에 따르면, 이 기관은 계절 노동 프로그램(E8 비자)에 따라 한국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와 일부 개인들이 하띤성이 한국에서 계절 노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광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띤성은 계절 노동자를 한국으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관한 공식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사진 제공: 응우옌 손)
하띤성 노동보훈사회부는 해당 지방이 아직 E8 비자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공식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단지 협상 단계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띤성 노동보훈사회부는 정부의 결의안과 노동보훈사회부의 지침에 따라 한국에서 계절적으로 일할 베트남 근로자를 파견하는 시범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이웃나라의 여러 지방 자치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하띤성 근로자를 계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 왔습니다.
하띤성과 한국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오랜 논의와 협상 끝에 현재까지 협력 협약 모델에 규정된 조건 및 내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지원, 노사 관리 대책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노동보훈사회부는 각 군, 시, 읍의 인민위원회에 노동보훈사회부, 관련 부서와 부문, 코뮌, 구, 읍의 인민위원회에 하띤성이 아직 계절 노동자를 한국으로 파견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부 조직과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띤성 인민위원회와 노동보훈사회부가 각 군, 시, 읍의 인민위원회에 공식 통지문을 보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설 및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구 인민위원회는 노동보훈사회부, 관련부서 및 지부가 구 및 면 경찰과 협력하여 하부조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합니다. 적발 시, 타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사기하는 행위를 저지른 조직 및 개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합니다.
하띤성 취업 서비스 센터는 세션, 일자리 교환, 일자리 상담 등을 통해 하띤성에서는 아직 상기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즉시 알려드립니다. 동시에, 근로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조직이나 개인에도 등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2]
소스 링크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