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1.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업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단가 또는 실제 급여에 따라 지급합니다.
가) 주중에는 최소 150%
b) 주간 공휴일에는 최소 200%;
다) 공휴일, 신정 및 유급휴가일에는 일당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및 유급휴가 임금을 제외한 300% 이상.
2. 야간근무 근로자에게는 통상근무일에 지급한 임금의 단가 또는 실제 임금의 3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야간에 초과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 외에 통상근무일 또는 주휴일 또는 공휴일의 주간근무에 대한 임금 또는 임금단가에 따라 산정한 임금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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