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테도티 - 정부는 2024년 10월 25일자로 조림림 청산을 규제하는 법령 140/2024/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조림림의 정리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 폭풍, 열대성 저기압, 해상 강풍, 회오리바람, 낙뢰, 폭우, 홍수, 폭발 홍수, 침수 등. 산사태, 비, 홍수 또는 물의 흐름이나 가뭄으로 인한 지반 침하; 수위 상승, 염수 침투, 더위, 가뭄, 자연재해, 추위, 우박, 안개, 서리, 지진, 쓰나미 및 기타 자연재해, 사건 및 재난.
2- 숲에 해를 끼치는 해충, 질병 및 기타 유기체로 인해.
청산된 조림림 사례
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심어진 숲이 청산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투자단계에서 조림한 임업림이 상기 사유 중 하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임업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조림 후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투자 단계 이후의 조림림이 위에 명시된 사유 중 하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조림림에 대한 국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나무만 착취하거나 베어내세요. 아직 회복이 가능한 나무는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의 양식 04에 따라 심어진 산림 정리 계획에 따라 계산, 조사되고 회복 솔루션이 제안됩니다.
산림청산의 형태
법령은 심어진 산림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청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산림 생산 가치가 없는 산림을 개간하고 청소합니다.
2- 귀중한 임산물이 있는 조림림을 위해 착취된 임산물을 판매합니다.
3- 상기 각 청산사례의 산림유형별로, 조림림 청산을 결정하는 관할기관은 구체적인 지역여건에 적합한 조림림 청산형태를 선택하여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림림의 청산을 결정하는 권한
장관 및 중앙기관의 장은 각 부처 및 중앙기관이 관리하는 조림림의 청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정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관리 하에 있는 조림림의 정리를 결정할 권한을 규정합니다.
산림 개간의 원칙
법령에서는 조림된 산림의 청산은 다음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업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투자관리법 및 공공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자금과 자산의 손실과 낭비를 막기 위해 심은 숲을 적시에 정리합니다. 손상된 산림지역에 대한 청산을 실시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완전한 법적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산림법 규정에 따라 청산 후 산림을 복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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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cac-truong-hop-rung-trong-duoc-thanh-l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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