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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혜택은 어떻게 바뀌나요?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22/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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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개혁이 이루어지면 사회보험 혜택이 어떻게 바뀔지 말해 줄 수 있나요? - 독자 롱 호
Cải cách tiền lương: Các khoản trợ cấp BHXH thay đổi thế nào?

1. 급여 개혁: 사회보험 혜택은 어떻게 바뀔까요?

* 2018년 결의안 27/NQ-TW 제2장 3.1절 3항 c항에 따르면, 새로운 급여표를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소를 결정하는 데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현행 기본급과 급여계수를 폐지하고, 새로운 급여표에 특정 금액의 기본급을 신설합니다.

- 중급 이하의 교육훈련을 요하는 간부·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제도를 근로법(또는 서비스 제공계약)의 규정에 따라 통일하되, 공무원·일반국민의 봉급체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 공공부문 공무원 및 일반국민의 최저임금수준을 중급훈련(1급)을 요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임금수준으로 정하되, 사업부문의 훈련받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보다 낮지 아니하도록 한다.

- 임금관계를 급여제도의 구체적인 임금수준 결정의 기준으로 확대하고, 국가자원에 맞춰 기업부문의 임금관계로 점진적으로 접근합니다.

- 간부, 공무원, 일반 국민 및 군인의 정기급여인상제도와 조기급여인상제도를 표의 규정에 따라 완료한다.

* 또한 2018년 결의안 27/NQ-TW 제3장 6항에서는 국가 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포함했습니다.

공공부문 및 기업부문의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 노동자, 기업체, 사회보험 및 임금정책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보완합니다 . 분권화를 촉진하고 기관, 조직 및 단위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기업의 간부, 공무원, 공공 직원 및 근로자를 모집, 활용, 평가, 임명, 징계, 급여 지급 및 관리에 있어서 기관, 조직, 단위 및 기업의 생산성, 품질 및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의 직무 및 급여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른 관련 국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성 및 통합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임금 개혁 시 기본급은 폐지되고, 현재 많은 사회보험 혜택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향으로 사회보험법을 개정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2. 사회보험 혜택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 혜택은 다음을 포함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질병후 건강회복 및 요양급여의 1일당 지급수준은 기본급의 30%로 한다(사회보험법 제29조, 2014년).

(2) 출산 또는 입양을 위한 일회성 수당(2014년 사회보험법 제38조)

-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거나 생후 6개월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 여성 근로자가 출산한 달 또는 근로자가 자녀를 입양한 달에 기본급의 2배에 해당하는 자녀 1인당 일회성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출산 시 아버지만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아버지는 자녀 한 명당 출생 월에 기본급의 2배에 해당하는 일회성 수당을 받습니다.

(3) 산후휴가 후 요양 및 건강회복 급여수준은 기본급의 30%(사회보험법 제41조, 2014년)로 한다.

(4) 근로능력 상실수당(2014년 사회보험법 제46조, 제47조, 제50조)

- 일회성 수당: 근무능력 감소 5% 시 기본급의 5배를 받고, 감소폭이 1%가 추가될 때마다 기본급의 0.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 월수당 : 근무능력이 31% 감소하면 기본급의 30%를 받고, 그 후 감소량이 1% 증가할 때마다 기본급의 2%를 추가로 받습니다.

- 복리후생 수당: 근무 능력이 81% 이상 감소한 근로자, 척추가 마비되었거나 양쪽 눈이 실명한 근로자, 사지가 절단되었거나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 정신 질환이 있는 근로자는 2014년 사회보험법 제47조에 규정된 혜택 외에도 기본급과 동일한 월 복리후생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5)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일회성 급여(2014년 사회보험법 제51조)

근로자가 근무 중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사망하거나, 1차 요양기간 중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기본급의 36배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급받습니다.

(6) 상해 및 질병 치료 후 요양 및 건강회복에 대한 급여수준(2014년 사회보험법 제52조)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 일일 수당은 기본급의 25%에 해당합니다. 중앙시설에서 휴식과 회복을 하는 경우 기본급의 40%를 지급합니다.

(7) 장례비는 기본급의 10배로 한다(사회보험법 제66조 및 제80조).

(8) 친족별 월별 사망보험금은 기본급의 50%로 한다. 친족이 직접적인 보호자가 없는 경우 월 수당은 기본급의 70%와 같습니다(2014년 사회보험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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