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규정에 따라 자동차 식별 번호판은 3자리, 4자리 번호판에는 적용되지 않고, 5자리 번호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안부에 2023년 8월 15일 이전에 등록된 5자리 차량 번호판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3, 4 번호판을 단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교통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안부는 공안부의 2023년 7월 1일자 회람 24/2023/TT-BCA 제39조 1항, 2항, 3항, 4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 통지문의 발효일(2023년 8월 15일) 이전에 5자리 번호판으로 등록되었으나 취소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해당 번호는 차량 소유자의 식별 번호판 번호로 결정됩니다.
5자리 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가 이 통지문의 발효일 전에 해지 절차를 완료하면, 번호판 번호는 규정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하기 위해 번호판 창고로 이전됩니다.
"LD", "DA", "MĐ", "R" 기호가 있는 5자리 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은 번호판을 변경하거나 재발급하더라도 이 통지문의 규정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번호판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교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자리 또는 4자리 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은 교통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소유자가 새로운 식별 번호판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또는 차량 소유자가 이 통지문의 규정에 따라 차량 등록증 발급 및 변경, 번호판 발급 및 변경, 차량 등록증 재발급, 번호판 재발급, 차량 소유권 등록 및 이전 또는 이전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3자리 또는 4자리 번호판이 폐지되고 새로운 식별 번호판으로 변경됩니다.
식별번호는 시민식별번호와 같습니까?
통지문 24/2023/TT-BCA의 제3조 3항에 따르면, 식별 번호판이란 번호판을 발급하기 위해 식별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 소유자의 식별 코드에 따라 관리되는 번호판을 말합니다. 따라서 차량 식별 번호는 개인의 시민 식별 번호가 아닙니다.
8월 15일부터 발급되는 차량 식별판에는 규정에 따라 기호, 문자와 숫자 크기가 적힌 번호판 시리즈, 번호판 색상이 포함됩니다.
자동차 식별 번호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문자와 숫자를 포함한 5자리 번호판 형태로 구현되어 있으며, 유일한 차이점은 식별 코드에 의한 관리 방식입니다.
또한, 통지문 24호 39조에서는 8월 15일 이전에 등록된 5자리 번호판의 경우, 해당 차량의 번호판 번호는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식별 번호판 번호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티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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