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3 소유권 이전 없이 중고차 및 오토바이 매매 시 위험
1.1 차량등록 및 번호판 미철회 판매자 벌금 부과
구체적으로, 통지문 24/2023/TT-BCA 제6조 4항 a항 2항 b항에서는 차량을 판매, 증여, 상속, 교환, 자본 출자, 할당 또는 양도(이하 차량 소유권 양도라 함)할 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차량 소유자는 차량 등록증과 차량 번호판을 보관해야 하며(차량 소유권 이전을 받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차량 등록증과 차량 번호판을 차량 등록 기관에 제출하여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차량번호판으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차량등록기관에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권 이전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는 철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위의 기한이 지났는데도 차량 소유자가 취소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차량 소유권 이전을 받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인계하여 취소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차량 등록 기관은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취소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제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의 경우 80만 동에서 200만 동까지의 벌금, 오토바이, 스쿠터 및 오토바이와 유사한 차량을 소유한 단체의 경우 160만 동에서 400만 동까지의 벌금(100/2019/ND-CP 법령 제30조 5항 e항)
- 개인의 경우 2,000,000동에서 4,000,000동까지의 벌금, 자동차, 트랙터, 특수 오토바이 및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을 소유한 조직의 경우 4,000,000동에서 8,000,000동까지의 벌금(100/2019/ND-CP 법령 제30조 7항 c항).
1.2 판매자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4/2023/TT-BCA 통지문 제6조 4항 2항 b목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차량 소유권을 양도한 후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과 관련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1.3 차량 소유권 이전하지 않아 구매자 벌금 부과
24/2023/TT-BCA 통지문 제6조 4항 c항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가 리콜 절차를 완료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조직이나 개인은 규정에 따라 차량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차량등록절차(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량소유자명을 본인명으로 변경)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의 경우 40만 동에서 60만 동까지의 벌금, 오토바이,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와 유사한 차량을 소유한 단체의 경우 80만 동에서 1,20만 동까지의 벌금(100/2019/ND-CP 법령 제30조 4항 a항)
- 개인의 경우 2,000,000동에서 4,000,000동까지의 벌금, 자동차, 트랙터, 특수 오토바이 및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을 소유한 조직의 경우 4,000,000동에서 8,000,000동까지의 벌금(100/2019/ND-CP 법령 제30조 7항 1항).
이러한 위반 사항을 감지하기 위한 검증은 교통사고 조사 및 해결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을 통해(조항 10, 제80조, 법령 100/2019/ND-CP).
2. 중고차 및 오토바이 매매 시 소유권 이전 절차
구체적으로, 통지문 24/2023/TT-BCA 제15조는 차량 등록, 양도 및 이전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출금절차
- 차량소유자는 공공서비스 포털에 등록 및 번호판 폐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차량 등록 파일 코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세요. 24/2023/TT-BCA 통지문 제14조 1항에 규정된 대로 취소 서류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차량 등록 결과를 반환하기 위한 약속을 받습니다.
- 차량등록기관은 유효한 차량등록사실을 확인한 후 규정에 따라 등록증 및 차량번호 폐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엔진번호 및 차대번호 사본 1부 부착 및 엔진번호 및 차대번호 사본에 차량등록기관의 인감 날인): 1부를 차량 소유자에게 반환 차량 기록 사본 1부 차량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규정에 따라 확인을 실시합니다.
(2) 차량등록, 이전 및 이전 절차
-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는 기관 및 개인, 차량 소유자(원래 소유자를 이전하는 경우): 통지문 24/2023/TT-BCA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 등록을 신고하세요. 차량을 검사받으러 가져오고 온라인 차량 등록 파일 코드를 제공하고 통지문 24/2023/TT-BCA 제14조 2항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세요.
- 차량 기록을 확인한 후 차량이 실제로 유효한 경우 차량 등록 기관은 통지문 24/2023/TT-BCA 제12조 2항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합니다.
- 결과에 대한 예약서를 받고, 차량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고, 번호판을 받습니다(번호판이 통지문 24/2023/TT-BCA 제12조 2항 a항에 따라 발급된 경우). 차량 소유자가 우편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경우 우편 서비스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 차량 등록 사무소 또는 공공 우편 서비스 기관에서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24/2023/TT-BCA 통지문 12조 2항 b항에 따른 번호판 발급의 경우)을 받습니다.
원래 소유자가 차량을 등록한 경우, 차량 식별 번호판(5자리 번호판)은 보관됩니다. 기존 번호판이 3자리 또는 4자리 숫자인 경우, 시행령 24/2023/TT-BCA에 따라 지정 번호판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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