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오후 보건부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받을 자격이 있었던 자가 구매 약물 비용을 환자가 지불받는 문제를 논의하는 sidelines에서, 건강보험국장인 Tran Thi Trang 여사는 보건부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약품 및 의료용품 비용 직접 지불을 규제하는 회람을 초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통지문은 발행되기 전에 사회 전체의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직접비용 지불을 위한 3가지 조건
이 초안 통지문에 따르면 건강보험 기금은 건강보험 카드를 소지한 환자에게 직접 약품 및 의료용품 비용을 지불하거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검진 및 치료 시설에 약품 및 의료용품 비용을 지불합니다.
첫째,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과 의료용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혜택 범위에 포함됩니다.
둘째, 환자는 진단을 받고 약과 의료용품을 처방받고 배정받았지만 사용 당시 검진 및 치료 시설에는 약과 의료용품의 활성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된 활성 성분이 포함된 완제 의약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된 적절한 의료용품이 없었습니다.
셋째,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과 의료용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혜택 범위에 포함됩니다.
환자는 진단을 받고 약물과 의료용품을 처방받고 배정받지만, 사용 시점에는 약물과 의료용품의 활성 성분을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건부의 초안 통지문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 비용 직접 지불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친족이나 법적 대리인은 진료소 의료진이 처방한 처방전과 의료용품, 그리고 약물과 의료용품 구매에 대한 합법적이고 유효한 청구서를 지불 근거로 사회보장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의 병원 약국. 조건을 충족하는 약품 및 의료품 공급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및 검사 계약을 체결한 모든 진료 및 검사 시설과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입찰에 성공한 공급자가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건강보험 카드를 소지한 환자가 약품 및 의료품을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 약물 및 의료용품 공급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친족이나 법적 대리인은 진료소 의료진이 처방한 처방전과 의료용품, 그리고 약물과 의료용품 구매에 대한 합법적이고 유효한 청구서를 지불 근거로 사회보장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직접 지불 신청을 접수한 사회보험 기관은 규정된 사례에 따라 환자의 약품 및 의료용품 비용을 직접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비용은 병원 약국이나 공급업체가 제공한 환자의 법적 청구서에 기록된 비용과 동일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혜택 범위 내에서 혜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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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benh-nhan-mua-thuoc-ngoai-vien-co-duoc-bhyt-thanh-toan-19223121517370989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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